규칙부, 총회 임원회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심의 거절

규칙부, 선관위 개정안만 심의 통과 총회임원회 통과시, 부서기 자격, 총대 경력 7년으로 이중직, 사퇴 후 선출직 출마 가능

2022-02-09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규칙부,

총회 규칙부(부장 이상협 목사)가 2월 8일 오후 2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실행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회관에서 열었다. 예배 후 부장 이상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총회선거규정 개정 심의 건」을 다뤘다.

 

규칙부,
규칙부,
규칙부,
규칙부,

먼저 총회 임원회가 개정하여 심의 요청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임과 전년도 예를 들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 개정은 원칙이 아니라는 의견에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규칙부,
규칙부,
규칙부,

이어 총회 선관위에서 요청한 선거규정 개정안 처리」 건을 처리키로 하고 축조 심의 후 이를 통과시켰다. 총회임원회에서 이를 받게 될 경우 부서기 출마를 희망하는 K 목사는 개정안 10조 4-③에 따라 출마의 기회를 잃게 되고, L 목사는 상비부장 중도 사퇴 후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규칙부에서 통과된 안을 총회임원회에서 그대로 받을지 여부이다.    

 

규칙부,
규칙부,

한편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에 총회 임원회가 개정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해 왔고, 총회 선관위(위원장 소강석 목사)도 지난 1월20일 “선거규정에 따라 2월 중에는 앞으로 실시할 모든 선거의 등록공고 사항을 총회 기관지에 일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되지 못하면 법적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선관위 일정 진행도 어렵다며 총회임원회와 규칙부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었다.

 

규칙부,
규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