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재단이사들, '임원승인취임취소처분소송' 기각

14일, 서울행정법원 총신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 상대 제기한 '임원승인취임취소 처분소송' 기각 불복시 2주일 안에 항소 가능

2020-01-14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오늘의

1월1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B203호 법정에서 열린 총신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장괸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소송'(2018구합76286)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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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이의가 있을시 2주일안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건은 통상적으로 1주일 안에 항소해야 하나 이번 건은 형사건이 아니므로 2주일 안에 항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