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총회 15신』 정치부, 여성 강도권 허락, 헌법 개정, 총회 결의와 노회 수의 과정 거쳐야
여성 강도권이 허락됐으나 곧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개정과 총회 가결, 노회 수의 거쳐 제111회 총회 이후에 시행 가능
2024-09-26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넷째 날인 26일 오전에 진행된 제109회 총회 정치부 보고에서 여성 사역자 관련 정치부 안이 가결됐다. 정치부 안은 "여성사역자에게 강도권을 허락하고 그 후속 조치는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 보고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이다. 여기서 강도권이 허락되었다는 것은 강도권이 주어지고 강도사 고시가 시행된다는 말이다.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내놓은 회기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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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총회에서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여성사역자 강도권'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가 이와 관련해 헌법 개정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제110회 총회에서 가결돼야 하고 이에 따른 헌법 개정안은 당연히 제110회 총회의 결의와 노회의 수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로드맵에 따르면 여성 강도사 고시는 제111회 총회 이후에 가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