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국 3차 전체회의, 북일교회 이진 목사 만장일치로 면직 결의

면직 사유 재판 진행 중 사화법에 총회 상대 소송 제기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건 기각

2025-01-15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총회특별재판국

제109회기 총회특별재판국(국장 이은철 목사)이 1월14일 오전11시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재판국 재판 진행 중에 사회법에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리노회 북일교회 이진 목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면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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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별재판국은 지난 해 12월19일 열린 2차 전체 회의에서 이리노회 북일교회 관련 사건으로 ①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②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③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1). ④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2) 건을 확인하고 검토 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예배모범 17장 5항, 권징조례 제33조, 제46조, 제100조에 따라 북일교회 이진 목사의 당회장 직무와 강도권 정지를 이리노회(노회장 남길우 목사)와 북일교회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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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해 북일교회 이진 목사는 지난 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외 1명(특별재판국)을 상대로 ‘직무정지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2024카합21990)을 제기했고, 현재 제51민사부에 배당되어 1월22일에 심문 기일이 잡혀져 있다. 지금까지의 총회 재판 사례들을 볼 때 재판 진행 중에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특별재판국은 면직 결의에 앞서 영상을 통해 북일교회 이진 목사가 12월19일 특별재판국 지시 이후인 지난 12월 29일에 “노회장이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허락했다”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중 “오늘 제직회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는 발언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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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국이 북일교회 이진 목사의 면직을 신속히 결의하게 된 이유는 1월22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특별재판국이 일정 기간 열리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이다.

이와 함께 이날 특별재판국은 ①이리노회 북일교회 백시문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25인 대표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②이리노회 이진 씨의 이리노회 북일교회 김정곤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 제12조와 권징조례 제76조에 따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③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1) 건과 ④이리노회 북일교회 김화중 씨의 이리노회 이진 씨에 대한 고소(2) 건은 "이진 목사의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판결문을 작성키로 했다. 

회무에 앞서 드려진 개회예배는 서기 윤희원 목사(효성교회)의 인도 가운데 국원 강성재 장로(남현교회)의 기도 후 국장 이은철 목사(임마누엘교회)가 본문 신 19:15-21을 통해  '악을 제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강선 목사(속초 평강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북일교회 이진 목사가 지난 해 12월 29일에 “노회장이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허락했다”면서 회의를 진행한 건에 대해 다수의 특별재판국원들은 이리노회장 남길우 목사에게 총회지시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룰 마친 후 사석에서 특별재판국장 이은철 목사는 한 언론사 기자가 이리노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당사자인 이리노회장은 "제직회만 하고 공동의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