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총회 입후보자들에 설명회와 공명선거 서약식가져

7월30일 오전 11시에 총회회관에서 총회장 입후보자 소강석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 남태섭 목사, 배광식 목사 등 모두 참석 소속 교회와 노회 외에, 다른 교회나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위반시, 30배 배상,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 제한

2020-07-31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제105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주관하는 제105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 모습이 30일 오전11시에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은 먼저 서기 김종혁 목사의 사회 가운데 부위원장 김영섭 장로의 기도, 회계 이대봉 장로의 성경봉독 후 위원장 이승희 목사가 행 7:59-60를 본문으로 ‘우리도 그들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승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105회
105회

이어 서기 김종혁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입후보자인 현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부총회장 입후보자 대구노회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 담임), 남울산노회 배광식 목사(대암교회 담임) 등 제105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및 기관장 입후보자, 상비부장 입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와 공명선거 서약식을 가졌다.

 

105회
105회
105회

이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에게 선거규정에 따른 구체적 선거운동 방법 등을 설명했고, 설명회 뒤에는 여러 입후보자들이 질문을 했다. 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들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모든 입후보자는 이 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소속 교회와 노회 외에, 다른 교회나 노회, 총회산하 기관, 단체 및 각종 연합회 등 모든 예배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단, GMS 이사장 입후보자는 2020년 8월 4일-9월 2일)은  총회를 개회하면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총회 개회 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 이럴 경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횟수는 매주 5회로 제한하고, 주일엔 아예 할 수 없다.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도 매우 엄격해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 등록이 취소되고,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금품요구나 수수,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설득, 회유, 압력, 담합은 금지되고, 위반시 금품은 그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해야 하고,  위반 즉시 10년 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된다.

 

105회
105회
105회
105회

설명회 뒤에는 서기 입후보자 김한성 목사를 비롯한 제105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및 기관장 입후보자, 상비부장 입후보자들이 공명선거 서약식을 했다. 제105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및 공명선거 서약식이 끝난 후 오후 1시부터는 모처에서 오찬과 함께 선관위 전체 회의가 열렸다.

 

총회
총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