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총회, 현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 현재로서는 내년 부총회장 후보 출마 불가

기존의 '선거관리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 재확인

2019-09-28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GMS

차기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남부산남노회(노회장 심규창 목사), 삼산노회(노회장 정운주 목사), 경성노회(노회장 장중덕 목사), 군산동노회(노회장 임홍길 목사) 등이 헌의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한 결의 폐지의 건”은 선거관리규정과 제103회 총회는 총회산하 기관장이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선거관리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됐다. 이 경우 현재 GMS 이사장인 김정훈 목사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