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예배 원칙 유지, 영상예배 제작 참여 교인 자격은 완화

개신교와 정부, 비대면 예배 원칙 유지 재확인 예배실에서 이뤄지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 가능

2020-09-26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개신교 교계와 정부가 25일에 지난 18일에 합의한 수도권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함에 있어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예배실당 좌석 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예배실 300석 이상은 50명 미만,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동일 교회 내 다른 예배실이 있는 경우 300석 기준에 따라 중계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합의를 재확인했다. 이번 주일인 27일에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영상 예배 원칙이 유지된다. 그러나 지난 주와 달라진 것은 예배실에서 이뤄지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다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
문화체육관관광부
문화체육관관광부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방점을 둔 협의이지만 개신교 교계는 영상 예배 제작에 참여하는 교인의 자격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