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대책위, 조직 확대 개편 추진키로

「8개교단 이슬람공동대응위원회」 초청 정책회의 및 공개세미나 추진키로 자료조사 및 연구를 위해 대내외 관련 기관 방문키로 이슬람대책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추진키로

2020-12-03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이슬람대책위원회

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영 목사, 부위원장 진용훈 목사, 서기 주진만 목사, 회계 김중구 장로, 총무 이창수 목사)가 12월 2일 오전 11시에 베들레헴교회(담임 최광영 목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슬람대책위원회

 

이날 이슬람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전문위원, 이슬람대책 전략적 거점교회, 후원교회 위촉의 건, 위촉 공문발송의 건, 위촉식의 건과 이슬람대책 대정부 정책수립과 연대를 위한 「8개교단 이슬람공동대응위원회」초청 정책회의 및 공개세미나(총회회관) 건은 위원장,서기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이슬람대책과 관련한 자료조사 및 연구를 위해 법무부(난민담당), 고용노동부(다문화담당), 문화체육관광부(종교담당), GMS 등의 대내외 관련 기관 방문 및 연석회의의 건도 가결했다.

 

이슬람대책위원회

그리고 다음세대를 위한 이슬람교육자료집(만화), 교재(아카데미 교육용)의 발행 및 보급의 건은 가결하고, 예산확보, 발행, 보급 등 일체를 위원장, 서기, 전문연구위원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슬람대책특별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은 특위활동의 확산과 다른 상설위원회와 비례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제5조(조직)의 2년조를 3년조로, 5인을 15인으로, 제8조 2항에 부위원장을 삽입하여 개정하며, 운영규정 개정안을 제7장 부칙 제2조에 따라 총회 규칙부에 상정하기로 했고. 지역별순회세미나의 건은 2021년 3월 초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아카데미교육(1박2일)은 2021년7월에 진행하기로 하며, 주제와 일정, 장소, 강사, 커리큘럼, 행사진행 등의 일체사항은 위원장, 서기, 전문연구위원에게 일임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는 위원장,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이 날회의를 마쳤다.

 

이슬람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