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관위, 한기승 목사 후보 자격 유지, 오정호 목사는 계속 심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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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관위, 한기승 목사 후보 자격 유지, 오정호 목사는 계속 심의(종합)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8.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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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후보자 정견발표,
9월 5일 영남, 대구대명교회,
9월 6일 중부호남, 대전중앙교회,
9월 7일 서울서북, 충현교회

전체회의
오정호 목사 위반 여부 계속 심의키로
한기승 목사는 위법 사항 없다 판단
기독신문 사장 후보 단독 확정
노경수 목사, 김재규 목사 재심의하기로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8월19일 오후 2시 송파동교회(김광석 목사 시무)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먼저 예배 후 기자들의 참석이 허용돼 공개적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관리분과와 홍보분과의 보고는 그대로 받았다. 이후 심의분과의 보고와 전체회의 과정은 표결을 통해 기자들을 퇴장시킨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전체회의를 마친 후에는 서기 김한성 목사가 기자 브리핑을 했다. 본 기사 내용은 이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우선적으로 심의분과 보고와 전체회의 내용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심의분과는 부총 예비 후보 오정호 목사의 한기승 목사 고소건에서는 학력 문제와 교회 위치 문제에 있어 위법 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보고했다. 학력 문제의 경우 총회 헌법과 제89회 총회 결의에 비취어 볼 때 위법하지 않고, 교회 위치 문제에 있어서는 총회 선관위가 이에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지만 임시 예배처소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부분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5000만원 후원 문제에 있어서는 제1원인자는 "발언치 않았다"라고 발언을 부인하고 있지만 복수의 제2원인자들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 이 역시 부총 후보 한기승 목사에게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후보 자격을 유지키로 했다.

그리고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 건은 심의분과의 심의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후속처리 과정에서 전체회의 중 "법이다", "당장 투표하자", "시간을 더 갖자" 등으로 의견이 나누어지는 쟁론 끝에 총신대 도너월(Donor Wall) 관련건, 정책집 관련건 등 모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심의를 해서 일주일 후에 예정된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한편 관리분과(분과장 김광석 목사, 동서울노회)에서는 GMS 이사장 선거 관련건과 총회 선거건에 대해 보고했다. 총회 선거는 10개 선거구, 30개 기표소로 운용되며, 총대들에게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투표용지를 교부하되 투표시에는 이를 별도 절취해 비밀선거를 보장한다. 투표는 서울서북은 1층 본당에서, 중부호남은 3층 체육관에서, 영남은 3층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되, 9월14일에는 주다산교회에서 총회 선관위, 선거 관계자, 총회 직원, 후보자들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 시뮬레티션(simulation)을 갖는다.

홍보분과(분과장 김영구 장로, 경기노회)에서는 정견 발표를 영남권은 9월 5일 대구대명교회(장창수 목사 사무), 중부호남은 9월 6일 대전중앙교회(고석찬 목사 시무), 서울서북은 9월 7일 충현교회(한규삼 목사 시무)에서 하게 되며, 8월23일자 기독신문에 이와 관련된 공지와 아울러 확정된 후보에 대해 공지가 나간다. 단 미등록 상비부장, 심의 중인 예비 후보자, 재심 요청자들의 경우 사진이 나가지 않고 총회로고로 갈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독신문 공지에서는 한기승 목사는 사진과 프로필 등이 정상적으로 게재되지만 오정호 목사의 경우 총회로고와 심의중이란 문구가 나오게 된다.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 모습

또한 기독신문 사장 후보는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5조 1항에 의거 재정부장을 선출직으로 판단해 박석만 장로의 후보 자격이 없다 보아 태준호 장로가 단독후보가 됐고, 노경수 목사와 김재규 목사의 재심 청원건은 받아들였다. 한편 선관위 전체회의는 일주일 후에 모일 예정이다.

한편 이렇듯 총회 선관위 결정이 나누어지고 미뤄지는 이유는 다수의 선관위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해 경고로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후보 자격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하는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경고 자체에 아무 페널티(penalty)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 선거법 위반은 했다고 보는데 아무런 불이익도 줄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번 전체회의를 통해 선관위 개개인의 성향이 모두 드러난 가운데 일주일 후로 결정이 유보되어 앞으로의 과정이 더 복잡해질 우려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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