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제 조건부 반대,
정년 연장 반대,
총회 주요 조직 목사, 장로 동수 구성,
헌법 전면 개정 반대,
제주선교센타 건립 지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 정채혁 장로)가 3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제52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 폐회예배에서 평등법 철회, 대회제 조건부 반대, 정년 연장 반대, 공천위원회, 정책실행위원회, 정치부 특별위원회 목사, 장로 동수 구성, 헌법 전면 개정 반대, 제주선교센타 건립 지지 등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 의 문
전국장로회연합회 제52회기 하기수련회 일시 2023년 7월 4일부터 6일까지 장소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 주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엡 6:11)를 슬로건(slogan)으로 정하여 하기수련회 참석자 4,000여명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우리는 국회에 계류중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행위법이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성경과 진리에 위배되는 법이므로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철회하여 폐기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 산하 무지역 노회가 본적지로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명실상부하게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때까지 대회 제 시행을 반대한다.
또한 헌법개정 절차법을 무시한 교회의 항존직 정년 연장 헌법개정도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총회가 목사, 장로 동수로 구성하는 장로회 정치제이다.
동수개념의 기준 원칙에 따라 공천위원회, 정책실행위원회, 정치부 특별위원회 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목사, 장로 동수로 조직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개정 시 정치 제4조에 헌법개정 발의 필수요건과 절차법임을 인식한다.
특히 제4조에 헌법개정 발의 정족수는 소속노회 1/3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가 필수요건이다.
헌법개정 발의 필수요건과 절차법 정치 제23장1, 2, 3, 4조를 반드시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헌법 전면 개정을 반대한다.
하나, 전국장로회는 총회 제주선교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키로 결의한다.
2023. 7. 6.
제52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 하기수련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