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문조작을 통한 악의적 기독교 공격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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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조작을 통한 악의적 기독교 공격에 철퇴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3.1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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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점에 있는 L모 교수
기독교 공격 위해 없는 문구 인용,
논문 조작했다 철퇴맞아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
관련 기자회견 가져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최근 법원이 논문 조작을 통한 반기독교 세력의 교묘하고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불의한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가 LOO 교수 및 BOO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격권침해정지 청구의 소'에서 L 교수와 B 대학원생이 저작인격권침해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김지연 대표에게 배상하고, 논문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측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 종결됐다.

앞서 L교수와 B대학원생은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와 조교로 일하면서 지난 20172, 공동으로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 혐오담론'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논문의 제목으로 포함시켜 이를 모 대학 여성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관련 판결문 중 발췌 내용
관련 판결문 중 발췌 내용
관련 판결문 중 발췌 내용
관련 판결문 중 발췌 내용

이와 관련 이 사건의 승소를 이끌어 낸 사단법인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온누리교회 출석)는 지영준 변호사(대전새로남교회 출석, 법무법인 저스티스)와 함께  1127일 오후 서울 삼성동 모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왜 소를 제기했는지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승소를 이끌어 냈는지 밝혔다.

먼저 김 대표는 이 모 교수가 페미니스트의 정점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왜곡한 사례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논문에 김지연 대표를 포함해 10여명의 학자·운동가들이 공동 저술한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이라는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김지연 2016: 656)”라고 서술했다.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한국보건가족협회 김지연 대표와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기자회견 모습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로써 '동성애자'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무자격 국민'이자, '무분별하고 '이기적'이며 '몰염치'하고 '비윤리적''혐오스러운' '환자로 재탄생된다.”고 서술했다이러한 서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김지연 대표가 쾌락에의 중독’ ‘무자격 국민’ ‘무분별’ ‘이기적’ ‘몰염치’ ‘비윤리적’ ‘혐오스러운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동성애자들을 공격·혐오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데, 정작 김 대표의 저작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특히 이들은 김 대표의 논문을 매우 의도적으로 쌍따옴표까지 써가며, 사실을 인용한 것처럼 표기해 누가 봐도 믿을만큼 왜곡하고 매도했다

담당 재판부는 “해당 문단에서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동성 간 성행위 근절만이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논문 제1부분과 같이 ‘동성 간 성행위 근절이 힘든 이유는 (항문성교로 축소되는) 쾌락에의 중독 때문이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원고 저작물 전체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이나 '쾌락에의 중독'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저작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흡연, 음주 등과 함께 '반사회적이고 반보건적인 위험행동'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위와 같은 내용과 어떠한 동일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저작물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이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연 대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질 때에 자녀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이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 소송이 쉽지 않았다. 이에 가장 확실한 쌍 따옴표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됐다. 쌍 따옴표 인용 문구는 원고 저작물 내용에 전혀 없는 거짓 인용이어서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1년 전 논문에 해당부분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이 판결 전에 화해를 권고해서 우리는 화해를 하려 했으나 피고측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반동성애 최일선에 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반동성애 최일선에 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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