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담임목사 소속 치리회는 노회이나 교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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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담임목사 소속 치리회는 노회이나 교회 구성원이기도 하다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12.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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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당회의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회원은 아니다.
담임목사, 청빙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으면 지교회 회원이 된다.

 

김종희 목사(제101회기 정치부장 역임, 현 성민교회 담임)
김종희 목사(현 총회헌법자문위원장)

『교회 정치문답 조례』(J․A․하지 지음. 배광식,정준모,정홍주 옮김) 제236문 “담임목사가 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되는가?”에 대하여 “담임목사나 어떤 목사든지 본ㆍ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목사는 개교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보호와 관할하에 있으므로 노회의 회원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원로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의결권이 있다는 해석은 잘못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문답조례(이하 정문) 제236문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된다.

 

Ⅰ. 정문 제236문은 사법권(jurisdiction)에 나오는 문항이다.

① 위 문항은 당회(church session)의 사법권(jurisdiction)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에 대한 맥락(context)에서 나오는 문항이다. 앞 부분에 ‘교인의 원심치리권 문제’와 ‘목사후보생과 강도사의 관할권’을 언급하면서 목사의 회원권을 언급한다. 목사의 소속치리회는 노회이므로 목사가 재판을 받을 관할권(管轄權)은 노회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나 기타 목사는 당회의 사법권의 영역에 속하는 회원은 아니다. 목사가 노회 소속 회원이면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병립(compatibility)이 가능하다. 목사는 소속치리회가 노회이기 때문에 당회의 사법권 아래 있는 회원은 아니지만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확대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② 성경을 볼 때도 전후 문맥을 살펴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 예를 들어 A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회원이 아니라는 말을 하면 A부서 회원이 아니라는 말일 뿐 회사의 회원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 당회에 대한 치리권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가 회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회원임을 부정한다기 보다 당회의 치리권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Ⅱ. 담임목사를 교회 회원으로 보는 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다.

① 정문 제12문 “교회에 어떠한 직원을 둘 것인가?” “교회에 긴요한 직원은 목사,치리장로,집사요 그 직분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은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임직하는 합당한 규례와 근본 원리도 같이 기록되었다.” 고 하였고 정문 제55문 “교회에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은 무엇이냐?” “교회에 항상 존재할 통상직원은 셋이니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라고 하였다.

② 교회 회원이 아니면서 직원이 될 수 없다. 목사가 회원이 아니면서 직원이 될 수 있다면 치리장로나 집사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면서 치리장로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담임목사는 등록을 하여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 3분의 2 이상의 승낙으로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되면 지교회 회원이 된다. 회원도 아닌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불하고 은급비를 적립할 수 있는가. 만약 노회 소속만이라면 노회에서 사례비를 지불하고 은급비도 노회가 적립을 해 주어야 한다.

③ 지교회의 회원권도 없는 목사에게 교회 재산의 대표권을 주어 등기를 하는 것도 모순이다. 담임목사를 노회 소속으로만 보고 담임목사를 대표자로 등기를 할 때 노회 소유 재산이 된다는 논리가 된다. 교회와 노회간에 심각한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73문에 “원로목사는 당회의 요청이 없는 이상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교회 내의 그 어떤 재판권도 가지지 못하나, 목사의 직분은 그대로 있음으로 노회의 회원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재판권은 치리권이고 공동의회 투표권은 행정적인 교인의 권리이다. 어떤 재판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을 뿐 공동의회 투표권을 못 가진다는 규정이 없다.

 

Ⅲ. 결론

원로목사는 재판권이 없다고 명시하였을 뿐 공동의회 투표권이 없다고 명시한 규정은 전혀 없다. 공동의회 투표권은 신자의 기본권이다. 원로목사도 지교회 신자로서 당연히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목사에게 교인의 권리가 없다면 의무도 감당할 필요가 없다. 목사가 교인이 아니라면 헌법적 규칙 제2조에 나오는 교인의 의무에 대하여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 성일(聖日)을 범해도 되고 교회에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있어야 할 원로목사 공동의회 투표권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불비(不備)이다. 즉 갖추어 놓아야 할 규정을 제대로 갖추어 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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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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