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교회 복귀(復歸)와 재심(再審)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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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교회 복귀(復歸)와 재심(再審) 청원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1.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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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명을 당한 경우이거나
제100회 총회 이전에 탈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노회로 반드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재심 청원은 시벌 받은 치리회에 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이명을 해 주면 이명을
받아 들이는 치리회에서 해벌할 수 있다.

 

 

김
김종희 목사(제105회 총회헌법자문위원장)

지난 날 교단과 노회를 탈퇴하거나 삭제 제명을 당하였다가 복귀를 하는 경우와 책벌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법리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교회 복귀에 대하여

 

1. 탈퇴 하기전 소속 노회로 복귀

제100회 총회는 “중서울노회장 김구년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 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노회로만 복귀하여야 한다.

 

2. 소속 노회로 복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첫째 제100회 총회 상기 결의는 탈퇴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삭제 제명을 당한 경우에는 탈퇴한 경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탈퇴는 스스로 집을 나간 것이므로 언제라도 용서를 빌고 돌아올 수 있으나 삭제 제명은 짤라내고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아 버린 형국이므로 돌아올 수 없다. 이런 경우 교단 안에 있는 다른 노회를 통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② 둘째 탈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100회 총회 결의가 있기 전에 탈퇴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헌법은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려고 입법하는 것을 못하도록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법을 만들기 전과 결의를 하기 전에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100회 총회 전에 탈퇴한 경우는 탈퇴 후의 결의에 매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위의 제100회 총회 결의에 대하여 제100회 총회 이전 탈퇴한 교회와 목사에게 적용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다.(본부 제101-970호 참조)

③ 그러므로 결론은 삭제 제명을 당한 경우이거나 제100회 총회 이전에 탈퇴한 경우에는 원래 소속노회로 반드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며 본 교단 산하 다른 노회로 가입할 수 있다.

 

Ⅱ. 재심 청원에 대하여

 

1. 원심 치리회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

① 제97회 총회에서 “전북노회장 최상언씨가 헌의한 제명된 회원 복권 신청 시 제명한 노회에 신청해야 하는지 타노회에 복권 신청 및 복권 허락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복권 절차와 복권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 건은 시벌 받은 해 치리회에서 해벌하는 것으로 가결하다.”로 정리하였다. 즉 시벌 받은 치리회에 재심 청원을 해야 한다. 면직을 당한 목사를 해벌하는 길은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②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미 면직되어 적(籍)이 없어졌고 다른 치리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재심재판을 열 수 있느냐는 점이다. 그러나 재심은 면직을 면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현되어 청원하는 것이다. 재심이란 권징조례 제69조 “어느 치리회의 종국 결안에 상소 기간이 끝난 후라도 피고를 면죄할 만한 새 중거가 발현되면 피고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소(受訴) 재판회는 재심에서 공의가 나타날 줄로 알면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심은 면죄할 만한 새 증거가 있고 공의가 나타나 지난번 재판을 뒤집을 수 있을 때 받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을 청구받은 원심 재판국은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세상 재판에서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③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노회로 환부한 의미를 본 총회로 문의하였는바 본 총회가 답변하기를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중 제141조항이 말하고 있는 환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반 사법제도에서의 항고 및 상고에 대하여 상급심인 대법원, 고등법원이 하급심인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④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할 때 해당 노회 소속 회원으로 살아나므로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하여 신분을 회복시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치리회로 이명하여 주면 된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고 되어 있기에 재심 판결로 신분을 회복시켜 원하는 노회로 이명하여 주면 된다.

⑤ 원심치리회에서 재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처벌을 받은 상태로는 이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문답조례(이하 정문) 제343문 “무흠목사에게만 노회가 이명증서를 발급할 것인즉, 재판 중에 있거나, 벌 아래 있거나, 면직 중에 있으면, 이것이 종결되기까지 노회가 이명증서 발급을 거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해벌하고 이명을 해줘야 한다.

 

2. 원심치리회를 떠나 해벌하는 경우

① 제3회 독노회 회의록에 보면 ‘각 당회에서 책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증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문 제230문에 보면 “먼 지방에 옮겨가게 되어 거리상 불편이 있을 때에는, 책벌 받은 일을 명기하여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명을 받은 당회가 그가 벌 받은 사건을 가지고서 재고하거나 다시 재판할 수 없고, 다만 만족스러운 회개의 표징이 나타나면 해벌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그러므로 이명을 해 줄 때 책벌 사실까지 기록하여 이명해 주면 이명을 받아들이는 당회에서 회개를 확인하고 책벌을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목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벌을 준 원심 치리회에서 벌 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이명해 주면 이명을 받아 들이는 치리회에서 회개의 표징이 있거나 재심의 사유가 있을 때 절차를 거쳐 해벌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Ⅳ. 결론

 

삭제 제명을 당한 경우이거나 제100회 총회 이전에 탈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 소속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 재심 청구를 할 때 수소(受訴)재판회는 원심 치리회가 된다. 즉 과거 재판을 하여 벌을 준 치리회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재심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먼저 재판을 뒤집을 수 있을 때 받아 주는 것이므로 먼저 원심을 파기하고 시작해야 한다. 다른 치리회에 있는 사람을 원치리회로 이명을 시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미 면직된 사람인데 이명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원심을 파기하면 면직 이전의 그 회 회원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아 면직 이전의 신분으로 회복이 될 때 원심 치리회에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치리회로 이명을 해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특별한 경우로 벌을 받은 기록을 첨부하여 이명을 해 주면 이명을 받아 들이는 치리회에서 해벌할 수 있다.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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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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