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 제2차 실행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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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의부 제2차 실행위 모여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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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4개월반 만에 모여
'서울강남노회 위탁판결 청구의 건' 다뤄
상설재판국 설치 관련,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결의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부장 : 조영기 목사)가 3월15일 오후 1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총회회관에서 열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지난 해 11월 2일에 제1차 실행위원회를 모인지 4개월반 만이다. 먼저 드려진 예배는 서기 박철수 목사의 사회로 이창원장로의 기도 후 부장 조영기 목사가 고전 13:7을 본문으로  '사랑의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이종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헌의부 부장 조영기 목사 모습
헌의부 부장 조영기 목사 모습

부장 조영기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원거리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이어 서기가 실행위원 28명중 26명 출석을 보고하고 부장 조영기 목사가 개회됨을 선언 했다.
계속해 서기 박철수 목사가 안건 '서울 강남노회 위탁판결 청구' 의 건을 상정한  후 부장 조영기 목사가 본건은 약 2개월전 헌의부로 이첩이 된 건이긴 하나 코로나19로 회집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지금 모이게 되었음을 설명 한 후, 논의에 들어갔다.

 

헌의부 제1차 실행위원회 모습
헌의부 제1차 실행위원회 모습(자료사진)

미리 배포된 상설재판국 설치와 관련하여  제94회 총회에서 규칙부 보고대로 확정된 결의서를 기초로 논의한 결과 '서울강남노회의 위탁 판결의 건'은 총회규칙 제 2장 제7조 3항과 제3장 제8조 3항 각부의 임무 헌의부 임무와 상충된 부분이 있으므로 규칙부에 질의하고 답을 얻은 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94회 총회 당시 규칙부가 보고한 '상설재판국 절차 와 규칙 개정' 에 보면

[상설 재판 절차 개요]
'재판 소송건 발생 - 1,2심 판결 -  총회서기 서류접수 -  한의부 실행위원회 소집 -  총회 재판국 이첩 -  총회 재판국 판결 및 총회 인준'

[총회규칙 개정안]
제2장 임원 제7조 3항
'단 1,2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 로 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것인가?
를 물의니 '총회 규칙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가결했다.

 

헌의부 임원회 모습
헌의부 임원회 모습(자료사진)
헌의부 임원회 모습
헌의부 임원회 모습(자료사진)

전체 실행위에 앞서 오전 11시에 열린 임원회의에서도 본건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의부 제1차 실행위원회, 부장 조영기 목사 모습
헌의부 제1차 실행위원회, 부장 조영기 목사 모습

이번 건이 마무리되면 하회심(1,2심) 판결이 없는 소송건이 상설 재판국으로 이첩 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의부 제1차 실행위원회 모습
헌의부 제1차 실행위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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