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의부 실행위, 서울강남노회 위탁판결청구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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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부 실행위, 서울강남노회 위탁판결청구건 기각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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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심 판결 없는
소송건, 상설 재판건 아냐
서울강남노회 위탁판결청구건 기각

황동노회 예ㅇ랑교회 상소건 기각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부장 : 조영기 목사, 서기 : 박철수 목사, 회계 : 이기택 목사, 총무 : 서현수 목사 )가 5월14일 오전에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 1시 30분에 제3차 실행위원회로 모였다.

제3차 실행위원회는 먼저 서기 박철수 목사의 사회로 육수복 목사의 기도 후 부장 조영기 목사가 빌 4: 4-7절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증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강태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임원회 모습

예배 후 부장 조영기 목사가 원거리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고문 윤희원 목사의 기도와 서기 박철수 목사의 출석 보고 후 부장 조영기 목사가 제3차 실행위원회가 개회됨을 선언했다.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모습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모습
헌의부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모습

회무 처리에 들어가 먼저 서기 박철수 목사가 지난 2차 실행위에서 결정 하지 못하고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했던 건에 대한 규칙부 답변 '규칙부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를 읽은 후 '서울 강남노회 위탁판결 청구' 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강남노회의 위탁 판결 청구의 건에 대해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임무) 서기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 를 적용해 본 위탁판결 청구건은 하회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각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황동노회 예ㅇ랑교회 김ㅇ길씨 외 2인 의 상소건은 절차가 맞지 않고 사법에 소송 중에 있으므로 기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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