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교회폐쇄법’에 대한 소강석 목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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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교회폐쇄법’에 대한 소강석 목사의 입장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12.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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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폐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9월 24일 통과된 법안은 문제
총회와 한교총, 문제 제기 대책안 마련 중

 

서남련, ‘태국 남부 송클라도 핫야이시 탄프라펀 교회 건축을 위한 선교 대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 설교 모습
예장 합동 총회장, 한교총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이며 한교총 법인이사장 겸 공동대표인 소강석 목사가 일명 ‘교회폐쇄법’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아래는 페이스북 전문 내용이다.

 

총회임원회, 제105회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 모습
예장 합동 총회장, 한교총 공동대표 소강석 목사 모습

요즘 시중에 떠돌고 있는 교회폐쇄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9월 23일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하여 24일 통과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교회 폐쇄를 위해 만든 법은 아니지만 문제 조항인 "시설과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총회와 한교총이 문제 제기와 함께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코로나 확산 중에도 특정집회들이 많이 강행이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한 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9월 총회를 준비하느라 이걸 몰랐고 당시 각 교단 총회장들도 몰랐을 것 같고, 저를 대신해서 대외활동하는 박요셉 목사님도 미처 몰랐다고 합니다. 그 후 비슷한 개정법안들이 60개 이상이나 발의가 되었는데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교수, 전 중앙대 부총장)가 법안을 분석하여 검토의견서를 국회 여야지도부와 법사위와 정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와 한교총이 교회가 피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앞서 통과된 개정법에 대해 재개정이나 시행령 재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히 추가로 발의된 민사와 형사적 처벌 조항이 있는 추가 개정법안들에 대해서도 반대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여 그 개정안들에 있는 처벌 조항은 들어가지 않도록 한 법안이 12월 2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 24일 통과된 법안이 문제인데 그 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총회와 한교총은 문제를 제기하여 대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로 저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총회본부와 우리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왜 교회폐쇄법에 대해서 이 정부와 싸우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싸움은 먼저 팩트와 향방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독선적 신념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총회장이 된지 두 달이 겨우 넘었는데, 10개월이 언제 지나갈까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어서(물론 이단은 걸러내야 하지만) 대사회적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할 텐데 그것도 힘이 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계가 우리만의 이너서클(동질집단)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트러스트(이질집단)형성도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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