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재단이사장 후보 사퇴,어떻게 해야 하나?
상태바
[기고] 재단이사장 후보 사퇴,어떻게 해야 하나?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5.11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와 총신이
대립국면으로 가면 안된다.
아름다운 추대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김종희 목사(제101회기 정치부장, 현 성민교회 역임)
김종희목사(헌법자문위원장.정치부장역임.성민교회)

소강석 총회장이 몇일 전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 후보를 사퇴하였다.  그가 밝힌 사퇴의 변(辭退의 辯)에는 이사장으로 합의 추대가 될 때 펼쳐보고 싶었던 총신대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들어 있었다.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총회의 지도 및 개혁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을 개정. 둘째, 총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총신 재도약을 위해 총회와 전국교회의 후원 체계를 마련. 셋째 법인 전입금을 연 5억 이상의 기준치에 이르도록 하여 교육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하는 것과,

넷째, 총회가 지원한 인재양성비로 적립된 기금 19억 원을 인재 양성비로 즉시 활용하고, 500억 기금을 확보하여 획기적인 경영으로 우수대학을 만들어 내는 일. 다섯째, 총신 발전을 위한 500억 기금 마련을 위해 총회가 파송한 ‘대외협력부총장’ 제도 신설. 여섯째, 총신이 세계개혁주의 산실이 되도록 세계 각국의 유수한 신학대학과 연대를 구축하고, 영어학력인증 과정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으로 해외 대학 학점을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인재 양성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고,

일곱째, 총신대 신학과 학생들 전원에게 7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 여덟째, 행복 기숙사 건립을 위한 기금 400억을 즉시 시행하여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당동 캠퍼스에 교육비전센터를 마련. 아홉째, 현재 총신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총회와 연계하여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며,

열 번째, 사학법과 총회법과의 충돌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열한 번째, 총장, 교수, 학생, 직원들이 맡은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학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대안을 마련. 열두 번째, 총신 법인이사회가 하나 되는 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재단이사를 교단 인사들로 더 확대하며 총신발전을 위하여 기여이사제를 실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합의 추대가 안되는 마당에 이런 청사진을 접고 사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이사회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 이 열두 가지 비젼을 누가 이사장이 되더라고 펼칠 수 있다면 사퇴한채로 버려두면 된다. 그러나 다른 누가 이사장이 되어 이런 청사진을 펼칠 수 없다면 이사장의 명예만 생각하지 말고 양보하는 것이 좋다.

양보(讓步)란 사양할 양(讓), 걸음 보(步) 자로 내가 걸음을 내딛지 않고 남이 먼저 가도록 배려함이다. 자신이 먼저 걸음을 내 디뎌 더 월등한 청사진을 가지고 일할 자신이 있다면 남을 제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여 그렇지 못하다면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사퇴하였다고 해도 추대해야 한다. 추대(推戴)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으로 모셔 받듦”이라 했는데 자신이 할려고 몸부림치는 상태에서 추대란 아름다운 추대가 아니다. 오히려 안하겠다고 사퇴하는 사람을 총회와 총신을 위하여 맡아 달라고 추대하는 것이 아름답다. 오늘 이사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추대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본다.

우리 총회와 총신이 대립국면으로 가면 안된다. 벌써부터 106회 총회에 총신조사처리 헌의안이 올라오고 있다. 과거 총회와 총신의 갈등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총신 이사는 사학법을 주장하며 총회를 외면하려고 하였고 총회는 총회법이나 결의를 통하여 총신 이사에 대하여 소속된 노회나 교회를 통하여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총대권을 제한하며 서로 대치하는 편치 못한 과거가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전처를 다시 밟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이사장 선출에 키를 가지고 있는 특정 그룹에 부탁을 드린다. 총신대학교 정관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2항에 보면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그룹에 의하여 이사회가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친족은 아니라도 특정 그룹이 의견을 통일하면 동일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특정 그룹에 속한 이사가 4분의 1을 초과한다는 것은 충분한 염려를 하게 만든다.

지금이라도 사퇴한 총회장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추대하는 것이 총회와 총신의 앞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본인은 사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추대하려고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다. 전국교회에 이사회가 하나되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정성구 박사, 총신대에 평생 수집한 「칼빈박물관 사료 기증식」 가져
  • 칼빈대, 「2024학년도 비전선포식」 가져
  • 교회여 일어나라! 목양아카데미, 제1차 목회자 영성 회복 캠프 열어
  • 전국남전도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및 전도훈련대회 개회
  • 총회군선교회 정기총회, 신임회장 홍성현 목사 선출
  • 교회여 일어나라! 목양아카데미, 제1차 목회자 영성 회복 캠프, 은혜 가운데 마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