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하는 정기노회 앞두고
서대문교회에서 임시회 열어
「총회선거규정 제3장9조6항의 해석과
부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 다루고
'총회에 부총회장 출마자격 선거 규정', 질의키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 서울노회(노회장 정동진 목사)가 1월19일 오후 3시에 서대문교회(장봉생 목사 시무)에서 118명의 총대(목사 62명, 장로 56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4회 제2차 임시회를 열어 「총회선거규정 제3장9조6항의 해석과 부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 등을 안건으로 다루고 '총회에 부총회장 출마자격 선거 규정'에게 대해 질의키로 했다.
먼저 드려진 개회예배는 노회장 정동진 목사의 사회 가운데 부노회장 신준성 장로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 봉독 후 노회장 정동진 목사가 본문 대하29:34을 통해 「개혁과 부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노회장 정동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노회장 정동진 목사의 사회 가운데 회원호명, 노회장의 개회선언, 서기의 청원서 낭독, 회순채택, 임원회 보고 후 기타의 건으로 ①총회선거규정 제3장9조6항의 해석과 부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 ②제109회 총회선거와 관련 행정적, 법적 대처는 미래로함께위원회에 일임하는 것, 등을 처리하고, 회록채택, 부서기의 광고 후 노회장 정동진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미 모 법무법인에 법적인 자문을 마친 「총회선거규정 제3장9조6항의 해석과 부총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질의의 건」에 대해 총회에 질의키로 했다.
한편 총회선거규정 제3장9조6항과 관련해 제107회 총회는 셋째날 초미의 관심사였던 제3장 제9조 6항 개정에 대해 먼저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소강석 목사는 총회가 목사 부총 선거와 관련해 법적인 소용돌이에 빠질수 있는 상황에서 고육책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총대들에게 설득했으나 열띤 찬반토론 끝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호 목사(동한서노회 금천교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면 선거가 과열될 우려가 있다”, 이영신 목사(서울강남노회, 양문교회)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고치자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신규식 목사(동평양노회, 새샘교회)는 '삭제 반대'라면서 많은 총대들이 삭제 반대를 주장했다. 결국 총회는 제3장 제9조 6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