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측, 7년간 갈등 종지부 합의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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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측, 7년간 갈등 종지부 합의각서 서명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19.12.2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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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중재 아래 합의각서에 서명
오정현 목사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제로 양측이 각종 소송을 취하키로
‘갱신성도들’측, 무상 사용 최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갱신성도들’측, 오정현 목사,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
양측이 합의한 합의각서
양측이 합의한 합의각서
양측 합의 모습
양측 합의 후 기도 모습

‘사랑의교회’(담임 : 오정현 목사)와 오정현 목사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갱신성도들’측(대표 : 김두종 은퇴장로), 양측이 23일에 합의하고 24일에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7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합의각서 원본

 

 
 
 
 

 

양측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중재 아래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오정현 목사의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제로 양측이 각종 소송을 취하하는 것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오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합의 양측 당사자들 모습
합의 양측 당사자들 모습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갱신성도들측 김두종 은퇴장로 모습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갱신성도들측 김두종 은퇴장로 모습

이번 합의안 타결은 겉으로는 전격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중재 아래 상당기간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갱신성도들’측과의 합의각서 체결 직후 ‘사랑의교회’는 “본 교회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고, 오정현 목사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화해 합의를 통해 저는 저의 부족함과 사회적으로 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교회의 대사회적 섬김과 같은 본질적인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소강석 목사는 “오정현 목사의 리더십과 결단, 김두종 은퇴장로와 리더들의 넓은 아량, ‘갱신성도들’측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 목사를 포용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격려와 물밑 지원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며 총회장에게 공을 돌리고, “이번 합의가 분쟁중인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합의각서 서명 모습
양측의 합의각서 서명 모습

지난 10월17일 대법원에서 ‘공공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랑의교회’가 이번에 ‘갱신성도들’측과 7년간의 갈등을 끝내기로 하고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제법 남아 있다. 특히 ‘갱신성도들’측이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누져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낸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타결 과정에 대한 일부 의혹들에 대해 “혹자는 총회 안의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미 그때 부총회장 단독후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타결 과정이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정치적 의미없이 순수하게 받아 줄 것을 요청했다.

 

소강석 목사 모습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모습
오정현 목사 모습
서명하는 오정현 목사 모습
서명하는 김두종 장로 모습
서명하는 김두종 장로 모습

 

다음은 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사랑의교회와 마당기도회는 지난 시간의 대결과 반목, 상호비방을 모두 내려놓고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며(미가 6:8), 화평으로 심어 의에 열매를 거두어야 할 교회 본연의 사명(약 3:18)을 회복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마음을 모아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합    의    각    서

 

첫째, 사랑의교회는 ‘갱신성도들’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갱신위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하고, ‘갱신성도들’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둘째, 강남예배당의 본당(지하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갱신성도들’이 매주 주일(오전 8시부터 오후2시까지), 매주 수요일(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하고, 강남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갱신성도들’이 매주 주일(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용한다.

 

셋째, 사랑의교회는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받은 ‘갱신성도들’에 속한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갱신성도들’(마당기도회 포함)를 탈퇴하고 사랑의교회의 적절한 복귀 조치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넷째, ‘갱신성도들’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사랑의교회에게서 받은 324,000,000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12,17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사랑의교회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랑의교회는 ‘갱신성도들’측이 제시한 강남예배당 공사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갱신성도들’측에 강남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섯째, 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측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여섯째,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성도들’측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 합력한다.

 

일곱째, 사랑의교회와 ‘갱신성도들’측은 이제까지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성도들’측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여덟째, 본 합의각서는 ‘사랑의교회’를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갱신성도들’측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사랑의교회’를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각서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대 취하서를, ‘갱신성도들’측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성도들’측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 하에 상호교환함으로 본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 정 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번길 37 

    대표자  김 두 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목사 소강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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