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및 논의
의견 정리 후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위원장 배만석 목사, "헌법을 기초로 정확한
유권해석, 교단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 서기 유장춘 목사, 회계 박주철 장로, 총무 김종운 목사)가 5월 7일 오전 총회회관에서 모였다. 이 날 위원회는 김문갑 목사와 한기승 목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발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청취하였다. 한기승 목사는 발제를 통해 "권징조례 제70조예서 환송의 의미는 상회 재판 중에 재심 청원에 의해 상회가 하회에 돌려 보내는것이고", "제76조 환송의 의미는 상회에서 겅사와 교정의 규정으로서 하회의 위법 사항을 하회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제82조 환송의 의미는 "하회가 상회로 위탁판결을 청구했을 때 상회가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제108조와 제109조의 환송의 의미는 교인과 목사의 이명자에 대한 이명서의 발급과 권한 제한으로 원심치리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41조 환부의 의미는 총회재판국에 대한 법조문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으로 환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치리회인 총회에 보고한 총회재판국 판결문에 대해 총회가 보고 주체인 상설 재판국인 총회재판국으로 다시재판하도록 되톨려 주는 것을 환부라고 한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위원회는 이 날 발제들을 중심으로 5월19일에 서기 유장춘 목사와 위원 김정식 목사가 모여 의견을 정리하고 제언을 준비한 후 6월14일에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앞서 위원장 배만석 목사는 “그동안 총회가 헌법을 기준으로 일을 처리해 왔지만 사건을 노회나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 보낼 때는 일관성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가 헌법을 기초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앞으로는 교단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