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입법 반대, 총회 차원에서 생명살리기 운동 강력 전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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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입법 반대, 총회 차원에서 생명살리기 운동 강력 전개하기로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10.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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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회,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 추진에 대해 범교단적 강력 대응하기로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전 의원,
길원평 교수, 이봉화 교수 등 총회장 소강석 목사 면담

“임신 14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 14~24주 조건부 허용"
미성년자도 보호자 없이 낙태 가능
임신 14주, 완전한 생명체, 완전 태아 형태로 성별 가능 시기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낙태 허용 반대 의견을 나눈 후 모습
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낙태 허용 반대 의견을 나눈 후 모습

지난 10월 13일 오후 전 국정원장 김승규 장로, 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전 의원,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봉화 교수, 길원평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 등이 총회회관을 찾아 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 총무 고영기 목사와 정부의 낙태 허용 입법 문제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을 반성경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본 교단은 물론 범 교단적으로 강력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에 반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에 반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에 반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에 반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에 반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에 반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습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어젠다로 다뤄졌다. 본 총회는 낙태 허용 입법 반대 운동을 생명살리기 운동으로 규정하고 11월 중에 총회적으로 전국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생명 존중에 대한 설교를 하고 교단지나 일반 언론에도 범교단적으로 연합해 광고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총회임원회 모습
10월15일 총회임원회에서도 정부와 국회의 낙태 허용 입법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하되, 14~24주 사이에는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대체 입법을 마련했다. 이에 더해 일부 의원들은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감안하면, 임신 주수와 허용사유별로 낙퇴를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나아가 정부안은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비판하며 형법 개정안에서 제27장의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선 정부 허락이 아닌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법이 현실화되면 미성년자들도 보호자 없이 낙태가 가능해지며, 또한 임신 14주째는 태아가 완전 태아 형태로 남녀 성별 판별이 가능 때가 되어 경우에 따라 선택적 낙태 상황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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