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연합회, 총회 앞두고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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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연합회, 총회 앞두고 결의문 채택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9.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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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5개항
1. 예배회복, 강력 촉구
2. 한국교회 연합과 통합을 적극 지지
3. 차별 금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 절대 반대
4. 목사.장로 동수 보장 촉구
5. 정년연장 시도, 중지하라.

 

제50회기 전국장로회 부부수양회 모습
제50회기 전국장로회 부부수양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회장 : 박요한 장로)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청송 소노벨에서 「제50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를 열었다. 특히 전국장로회연합회는 마지막날인 폐회예배에서 5개항으로 이루어진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 결   의   문 】

 

제50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 하기 수련회에 참석한 장로회원들과 제106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로 총대들의 총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교회는 예배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하루 속히 공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 로 속히 회복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전국장로회 연합회는 한국교회 연합과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계가 사분오열되어 대정부, 대사회 영향력을 잃고 비난받고 있는데 최근 한교총, 한기총이 통합을 결의하고 추진하는 일이 하루속히 통합되기를 촉구한다

3. 국가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전국장로회연합회는 건강한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입법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천명하며 이에 전국적 기도와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단호히 결의한다.

4. 장로회 헌법정치를 회복하여 정상화하라.

총회는 장로회 정치 원리를 재인식하고 정상화하기를 촉구한다. 헌법정치 제 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 근거하여 실행위원회와 천서위원회를 포함한 총회의 모든 산하조직을 목사 장로 동수로 조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총회는 정년연장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교단헌법에 70세 정년제로 실시하는 것은 시대적인 최선의 정년제이며 어떠한 불합리성도 없으므로 계속 실시하며 교단 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년연장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2021년 9월 9일

제50회기 전국장로회연합회 하기수련회 참석자 및

제106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로 총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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