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종부세 폭탄 불가피, 교계 차원의 적극 공동 대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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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종부세 폭탄 불가피, 교계 차원의 적극 공동 대처 필요해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12.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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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부목사 사택, 관리인 사택,
학사관도 과세 대상 포함

특례세액 적용해도
세액이 0.5~3.2%에서 0.6~6.0%으로
대폭 올라 큰 부담 불가피

교계 공동 대처 필요성 대두

국세청, 종부세 특례 적용
특별 신청 창구 운영(12. 1-15)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우편, 팩스도 가능
신고서식 아래 참조

 

예장 합동의 대표적 교회, 사랑의교회 모습
사랑의교회 모습(자료사진, 기사와 관계없음)

국세청(청장 : 김대지)이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종교 단체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 창구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의해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 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게 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고도 해당 특례를 적용해 세액을 즉시 계산해 준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때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면 되고, 아래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교회는 아래 첨부 글을 꼭 참고해 헤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종부세 특례 혜택에도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의 종부세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이 종교단체에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해도 교회 교육관, 부목사 사택, 관리인 사택, 농어촌교회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관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반세율 자체가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지난해 0.5~3.2%에서 올해 0.6~6.0%로 올랐기 때문이다. 세율을 크게 올려 놓고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건 생색내기이자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에 한교총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뒤늦게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특별 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지만 교회는 공익법인이고, 공익법인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경우에도 실제 일부 사찰은  종부세액이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하고도 지난해보다 3~4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종교단체에 지난 9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을 고지한 바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에 대해 전혀 이해가 부족해 준비하지 못했다. 앞으로 그나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합산배제 신고와 법인주택일반세율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과된 세금 앞에서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인 대응이다. 종부세는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총회와 노회는 물론 교계가 공동으로 연계하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이 변경되면서 알맞게 대처하지 못한 점,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 것에 대해 강하게 전면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한다.

 

첨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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