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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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 교수,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2.1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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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사회정책포럼
현 정부, 종교 자유 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템플스테이, 불교 편향 지원 대표 사례
문체부,
캐롤 캠페인, 예산 지원 철회

 

서현제 교수,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서현제 교수,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이하 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 황연식 목사)217일 오후 2시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를 주제로 사회정책포럼을 열었다.

 

서현제 교수,
한장총, 사회정책포럼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서현제 교수,
한장총, 사회정책포럼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서현제 교수,
한장총, 사회정책포럼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서현제 교수,
한장총, 사회정책포럼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

먼저 드려진 예배는 총무 고영기 목사의 인도 가운데 사회정책위원회 서기 이광원 목사의 기도 후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행 13:22를 본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설교자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한장총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는 선거를 앞두고 한장총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상을 제시하며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사학법 등 평등과 인권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된 악법을 바로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을 세우도록 기도하야 한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의 10가지 요구」를 통해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측면에서 현 정부 아래 일어나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 한국교회의 요구를 발표했다.

종교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기초하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위시해 자유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있어, 특히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나 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

정부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남용해 특히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나아가 교회를 강제 폐쇄하는 등 예배의 자유를 침해했고, 예배도 임의로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누고 대면예배를 막았다. 부득이한 면도 있겠지만 차기 정부는 종교의 본질과 특성을 존중하고 종교단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를 제한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개정도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 .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주관적 사유까지도 차별에 포함시키고 있어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구별하거나 동성애나 이단, 특히 이슬람을 비판만 해도 법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경우 교회나 목회자)이 입증해야 하고 소송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이단이 성소수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 무더기 묻지마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반드시 막아야 할 과잉 악법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되는 입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202011월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대체하자고 제출한 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혼인과 출산), 9(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법 시도다. 이는 전통적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악법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 자유와 함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도 국교수립의 금지를 종교자유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근거가 됐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국가에서 공직자들은 종교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교별 지원 예산 현황(문화재 보수, 정비비 제외)에 따르면 총 9975천만 원의 지원액 가운데 불교는 430억 원(43.1%), 유교는 271억 원(27.2%),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도 822천만 원(8.2%) 정도이다.

특히 템플스테이 사업은 불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종교색이 짙어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반면 작년 겨울 한교총이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함께 시행한 불과 10억 원의 캐롤 캠페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교계가 법원에 가처분까지 냈으나 기각됐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불교계의 항의로 예산 지원을 철회했다.

서헌제 교수는 강의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전면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 중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중단,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 중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 보완, 개정 사학법 재 개정,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 시정, 문화재관람료 폐기, 종교 평화법 반대, 정교분리 원칙 침해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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