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교회 소송 관련, 文 대통령 비용 담보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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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교회 소송 관련, 文 대통령 비용 담보 신청 기각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3.1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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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교회 등 4개 교회,
文 대통령에 방역 지침 관련 손배소 제기
文, "요건 못 갖춰…담보 제공" 주장
법원, "이유 없다" 기각

 

코로나 예배 제한 공지 모습
 코로나 19 관련 교화 출입 금지모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재판장 : 최규연)는 지난 8일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역 지침 관련 소송을 낸 참존교회 등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앞서 참존교회 등 교회 4곳은 지난해 문 대통령을 상대로 특정 교회가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가 훼손됐고, 비대면 예배 등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방역 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감정에 호소한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면 말고식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으나 기각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이번 판단은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다. 

한편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런 이유 없는 소송이란 점이 명백할 경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피고는 소송 대응 과정에 든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근거 없이 이뤄지는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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