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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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9.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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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3번 출마 가능으로 선거법 개정,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주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모습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 모습

총회선관위가 또 특정인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몇해 전에도 부총회장 후보 나이를 60세로 낮추어 모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게 한 전력이 있다. 이때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총회선관위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에도 모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에서 모 목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총회장 출마를 3회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 통과되어 이번 107회 총회에 내놓는다고 하는 소문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규칙 개정 방식이 아니라 총대들이 선관위 보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개정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부총회장 3번 출마"라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주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총대들의 차원높은 관심이 절대 필요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총회가 언제까지 특정인을 위하여 툭하면 규칙을 개정하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세운 총회장이 과연 총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단지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1600명의 총대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총회 선관위로서 본연의 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들러리 선다는 오해는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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