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상태바
특정인을 위한 선거법 개정,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9.20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총회장 3번 출마 가능으로 선거법 개정,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주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모습
제107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 모습

총회선관위가 또 특정인을 위해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선관위에서는 몇해 전에도 부총회장 후보 나이를 60세로 낮추어 모 목사가 부총회장이 되게 한 전력이 있다. 이때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총회선관위 규칙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번에도 모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에서 모 목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총회장 출마를 3회까지 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 통과되어 이번 107회 총회에 내놓는다고 하는 소문이다. 그것도 정상적인 규칙 개정 방식이 아니라 총대들이 선관위 보고를 받으면 자동으로 개정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부총회장 3번 출마"라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주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총대들의 차원높은 관심이 절대 필요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총회가 언제까지 특정인을 위하여 툭하면 규칙을 개정하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규칙까지 개정하면서 세운 총회장이 과연 총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단지 한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1600명의 총대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하는가?
총회 선관위로서 본연의 제 기능도 제대로 못하면서 특정인을 위해 들러리 선다는 오해는 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총회 여성사역자위원회, 「헌법 개정 수의를 위한 충청ㆍ대전권역 설명회」열어
  • 늘사랑교회, 서북협 대표회장 정영기 목사ㆍ증경부총회장 송병원 장로 원로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등 임직 감사예배 드려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2026 경기도 지도자 초청 신년감사예배와 하례회」 가져
  • 총회군선교회 제29차 정기총회, 신임회장 윤영민 목사 선출
  • 전국17개광역시도227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신년하례회 가져
  • 총회 기도와 전도운동본부, 강원권역 연합기도회 가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