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서호 목사,
"총회 헌법과 결의에 충실히
근거하여 분립을 진행하겠다"
양측에 노회분립합의서
10개항 유효여부 확인
"총회 헌법과 결의에 충실히
근거하여 분립을 진행하겠다"
양측에 노회분립합의서
10개항 유효여부 확인
총회 동한서노회분립위원회(위원장 남서호 목사, 서기 이창수 목사, 회계 동현명 장로, 총무 이동식 목사, 위원 김용철 장로)가 11월22일 오전11시 총회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한서노회 양측 대표를 통해 노회분립합의서의 10개항이 유효한지를 확인했다. 이에 잔류측에서는 합의는 유효하나 법대로 결의대로 품격있는 분립을 원했고, 분립측인 가칭 새한서측에서는 합의대로 진행을 요청했다.
양측의 교회상황, 특히 조직교회 현황 명단을 받고 위원회에서는 추가 서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미 1, 2차 회의에서 방향을 정했듯이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때로부터는 총회 헌법과 결의에 충실히 근거하여 분립을 진행하기로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4차 회의 부터는 당회 확인 작업을 위한 엄격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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