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소금교회(평양노회) 담임 김명진 목사가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방조,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진(64) 목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빛과소금교회 김명진 목사는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단, 방어권 차원에서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