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 총신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 상대 제기한
'임원승인취임취소 처분소송' 기각
불복시 2주일 안에 항소 가능
교육부장관 상대 제기한
'임원승인취임취소 처분소송' 기각
불복시 2주일 안에 항소 가능
1월1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B203호 법정에서 열린 총신재단이사들이 교육부 장괸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소송'(2018구합76286)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고측은 판결문을 수령한 이후 이의가 있을시 2주일안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건은 통상적으로 1주일 안에 항소해야 하나 이번 건은 형사건이 아니므로 2주일 안에 항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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