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경 소지했다 총살, 지하 교회 발각돼 5명 공개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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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성경 소지했다 총살, 지하 교회 발각돼 5명 공개 처형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3.03.3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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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밝혀
성경 소지자, 곧바로 공개 총살

지하교회 발각, 5명 공개 처형
30명, 노동교화형
50여명, 강제 추방
북한이탈주민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모습
북한이탈주민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모습

북한이 기독교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며 지속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일부가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해 3월31일 발행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에 함경북도에서 선교행위를 이유로 마을 주민 12명이 보위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준 ‘검은돈’을 받고, 기독교 근거지를 만들어 주민을 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10명은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 경우는 기독교의 정체를 모르고 속아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가볍게 넘어 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따르면 "2018년에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열린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그 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따르면 "2019년에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발각되어 5명은 공개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50여명은 강제추방 되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모습
북한이탈주민이 그린 정치범 수용소 인권 유린 모습

끝으로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에 619연합지휘부가 실시한 미신행위 단속에서 50명가량이 체포되어 평양시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공개재판이 있었는데, 한 점쟁이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고, 자체로 약을 제조하여 사람들에게 먹인 무당은 형이 가중되어 노동교화형 7년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죽은 시신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 사이비집단 교주와 성경을 소지하고 기도생활을 한 사람은 사형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다. 수집된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인권정보센타 윤여상 소장(국민대 정치학 교수)은 북한은 헌법보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중요하며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그 아래에 60개 항목을 두어 이것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으며 기독교의 십계명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로마가톨릭에서 교황에게 성경 해석권이 있듯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에게 유일 사상에 대한 해석권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우리정부의 첫 공개보고서로 2017년 ~ 2022년까지 508명의 탈북민이 경험한 1600개의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북한 인권법 제정 7년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5년 간 비공개한 보고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참혹한 실태를 낱낱이 알린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으며,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는 ①시민적·정치적 권리 ②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③취약계층 ④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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