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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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3.10.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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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노회, 총회 거룩성과 헌법
질서 수호 위한 성명서 채택
■‘총회 · 선관위 · 노회’, 명예회복 위해
철저한 조사처리위원회 구성 요망
■‘뇌물 공여자 · 전달자 · 수여자’, 총회
규칙대로 영구총대 제명되어야
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성남노회(노회장 김성고 목사)1011 성남 수정구 금광교회(김영삼 목사 시무)에서 열린 가을 정기회에서 제108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성남노회가 추천한 이이복 장로가 ‘1천만원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후보 자격이 박탈된 일에 관하여 사실을 정확히 밝혀주기를 바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성남노회, 선관위 '1천만원 뇌물 사건' 조사 촉구

성남노회는 제108회 총회 헌의안 및 130명의 총대서명으로 제출된 긴급동의안에서 밝히고 있는불법부당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긴급동의안의 내용은, 『① ‘1천만의 뇌물을 받은 후 약 5일 동안 무단 보관한 불법한 행위, ‘1천만의 뇌물에 대한 관련자 처리 없이 은폐한 부당한 행위, ‘1천만의 뇌물사건에 지목한 후보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불공정한 행위, ‘1천만의 뇌물에 대해 15일여간 은폐하다가 철저한 조사과정 없이 ‘1천만 뇌물가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증거 인멸을 시도한 부당한 행위에 관한 조사처리를 청원하는 내용이었다.

엄청난 불법과 부당한 일들이 생겼음에도 총회 석상에서 선관위의 사과만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하거나 더 큰 뇌물 사건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1천만 뇌물사건과 같은 부정한 금권 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총회규칙(3장 제93항의 23)에 따라 선관위의 뇌물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여 총회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선관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억울한 일면이 있다고도 하니 선관위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길 바란다. 만약에 이이복 장로가 뇌물공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남노회와 이 장로의 소속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치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뇌물의 출처가 다른 곳으로 밝혀지면 총회가 가담자들을 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108회 총회의 결의대로, 심의분과에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불법에 대해 조사하여 ‘1천만 뇌물사건의 진위를 명확하게 조사할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란다.

2. 뇌물의 출처가 밝혀지면 가담자들(뇌물공여자, 뇌물 전달자, 뇌물수여자)에 대해서는 총회규칙대로 영구 총대제명및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 치리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란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일탈 행위가 종식되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붙임> 성명서

성   명   서

 

존경하는 제108회 명품총회장님과 전국의 총대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문안 올립니다. 108회 총회를 맞이하면서 성남노회는 준비된 명품총회라는 슬로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역사적인 총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제108회 총회 개회가 3주도 채 남지 않는 시점에 선관위의 ‘1천만의 뇌물 사건이 터져서 전국교회가 경악했으며, 그 초유의 사건으로 인하여 제108회 총대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성총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관위 심의분과가 ‘1천만의 뇌물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약 2주 동안이나 은폐하고 있다가 제1차 후보자 정견발표회 당일 아침에 성남노회가 추천한 부총회장 후보가 ‘1천만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심의분과는 ‘1천만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지목한 이이복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정상적으로 주지 않음으로써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의문을 가중시켰으며, 나중에는 1천만의 뇌물을 제공한 선관위원에게 되돌려 주면서 뇌물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의혹과 불법에 대해 제108회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및 총회 당석에서 130여명이 제출한 긴급동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조사처리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긴급동의안의 내용은, 『① ‘1천만의 뇌물을 받은 후 약 5일 동안 무단 보관한 불법한 행위, ‘1천만의 뇌물에 대한 관련자 처리 없이 은폐한 부당한 행위, ‘1천만의 뇌물사건에 지목한 후보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불공정한 행위, ‘1천만의 뇌물에 대해 15일여간 은폐하다가 철저한 조사과정 없이 ‘1천만 뇌물가담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증거 인멸을 시도한 부당한 행위에 관한 조사처리를 청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목사와 장로들 역시 ‘1천만 뇌물사건과 관련한 다음 의혹들을 이직까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1,000만원 뇌물이 이이복 장로의 것인가(이 장로는 본인 돈이 아니라고 주장)? 둘째, 1,000만원이 이장로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인가(뇌물을 전달한 선관위원 장로는 이 돈은 이 장로의 돈이 아니라고 밝힘)? 셋째, 심의분과장이 선관위원 장로에게 1,000만원을 돌려주었다는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가(이장로는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함)? 넷째, 결국 그 돈의 최종 목적지가 범인이 아닌가?

총회가 파회되었지만 이와 같은 엄청난 불법과 부당한 일들이 생겼음에도 총회석상에서 선관위의 사과만 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그와 유사하거나 더 큰 뇌물 사건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1천만 뇌물사건과 같은 부정한 금권 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총회규칙(3장 제93항의 23)에 따라 선관위의 뇌물 사건을 엄중히 처리하여 총회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억울한 일면이 있다고도 하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이이복 장로가 뇌물공여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성남노회와 이 장로의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뇌물의 출처가 밝혀지면 총회가 가담자들을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총회 때 헌의안을 올린 노회들이나 긴급동의안을 상정한 총대들은 총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으로써 ‘1천만 뇌물사건을 핑계삼아 부당한 선거관리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전국교회를 기만하며,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 조사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제안자나 총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선관위원들의 사과로 ‘1천만 뇌물건을 종결시키려는 듯하여 많은 총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성남노회도 ‘1천만 뇌물사건으로 전국교회와 총대들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총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심의분과의 불편부당한 행위를 묵인한 채 사과 및 등록금 반환 등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제108회 총회 회무 상황을 보면서 깊은 절망과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남노회(150개 교회, 목사회원 365, 장로총대 71, 436, 총회총대 16)는 총회의 헌법질서와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선관위 심의분과의 불법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108회 총회 회기 중에 열리는 정기노회 때는 총회를 위한 특별금식을 선포할 것을 결단하면서 아래와 같이 성명하며 총회 임원회에 공개 청원합니다.

 

1. 108회 총회의 결의대로, 심의분과에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불법에 대해 조사하여 ‘1천만 뇌물사건의 진위를 명확하게 조사할 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뇌물의 출처가 밝혀지면 가담자들(뇌물공여자, 뇌물 전달자, 뇌물수여자)에 대해서는 총회규칙대로 영구 총대제명및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 치리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일탈 행위가 종식되도록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1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남노회

노회장 김성고 목사 외 노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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