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 선관위 회의, 총대 보고 마감, 실사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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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 선관위 회의, 총대 보고 마감, 실사 후 확정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3.11.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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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첫째, 총대 보고의 건
둘째, 신문 공고의 건
셋째, 기표소 설치의 건
넷째, 기타 안건 논의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11월23일 제53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봉중 장로, , 총무 이해중 장로, 서기 홍승철 장로, 회계 조현우 장로, 이하 선관위)가 3일 오전12시 용산 한정식 기와에서 5차 전체회의로 모였다.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전국장로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모습

오전12시에 모인 선관위 위원들은 위원장 김봉중 장로의 인도로 예배 후 전체 회의를 열어 첫째, 총대 보고의 건. 둘째, 신문 공고의 건. 셋째, 기표소 설치의 건. 넷째, 기타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총대 보고는 11월 3일에 마감한 후 총회에 각 노회의 당회 통계 관련 자료를 요청해 실사를 통해 확정키로 했고, 신문 공고는 총대가 확정되는대로 장로신문에 공고키로 했고, 기표소는 6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위원들이 일부 언론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봉중 위원장은 그 부분은 선관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며 선관위는 본연의 할 일만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출마자들의 장로신문 광고는 3회 이상 자유롭게 하되 개인, 교회, 기업 등 모두 가능하다고 결의했고, 정기총회 회보에 실리는 광고도 제약이 없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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