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5주년이 남긴 숙제, 북한 억류 국군 포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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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75주년이 남긴 숙제, 북한 억류 국군 포로 송환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5.06.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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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대거 송환
북한은 국군 포로 한명도 송환치 않아
통일부가 파악한 북한 억류 국군 포로
생존자 400여명 추정, 대부분 고령
국군 포로들이 대거 강제노동을 했던 조양탄광 모습
국군 포로들이 대거 강제노동을 했던 조양탄광 모습

6월25일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지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우리에게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남겨진 6.25 관련 국군 포로들에 대한 것이다. 

먼저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 통일부는 총 13만3천675명이 이산가족 상봉신청을 했고, 그중 지금까지 총 3043명(생존자 1099명ㆍ사망자 1944명)이 상봉을 했으며, 비율로는 2.28% 수준이라 밝히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총 13만3천675명의 이산 가족 상봉 신청자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으면서 고령으로 사망하는 이산가족 1세대가 크게 늘어 2023년 1월 말 기준 생존자가 31.8%인 4만2천624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에 남겨진 6.25 관련 국군 포로들에 대한 것인데, 미송환 국군 포로의 비극은 1953년 포로 송환 협정에서 시작됐다. 1953년 정전 협정 무렵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정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포로 교환 협상 초기 공산군 측은 국군 포로 수가 7142명이라는 억지를 부렸고, 당시 실제 송환된 국군 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참고적으로 최종적으로 유엔군이 공산군에 인도한 포로는 8만3258명(북한군 7만6119명, 중공군 7139명)이었고, 공산군이 유엔군에 인도한 포로는 1만3469명(한국군 8343 명, 유엔군 5126명)이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전쟁포로 송환이 이루어졌으나, 수많은 국군 포로들이 송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귀환 국군 포로들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은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국군 포로들을 '본보기'로 죽였다고 한다. 포로들은 일단 살아 남으려면 북한에 남을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은 포로 교환 협상이 이뤄지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전후 북한 각지로 보내져 아오지 탄광 등에서 수십년간 원치 않는 노역을 했다. 북한 남성들의 전사로 잃은 노동력을 국군 포로들이 일부 대체 한 것이다. 이들은 보위부의 감시 속에서 살았고 성분불량자여서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됐다. 북한 체류가 길어지면서 북한 여성들과 결혼한 이들도 많았는데, 그 가족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국군 포로라는 이유로 북한 사회에서 온갖 핍박과 차별을 받았다. 

국정원은 북한 억류 국군 포로 현황을 2003년 10월 1186명(생존 500명, 사망 507명, 행방불명 179명), 2004년 10월 1365명(생존 538명, 636명, 행불 191명), 2007년 8월 통일연구원(KINU) 보고서를 통해 1770명(.생존 560명, 사망 910명, 행불 300명) 으로 집계한 바 있다.

정전 후 어떤 정권에서도 남북 대화 과정에서 국군 포로 문제는 최우선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아예 국군 포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의 국군포로 당사자들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사망하였으며, 생존자들도 수명 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국군 포로들은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속성으로 인해 인권적으로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6·25 전쟁 국군 포로 문제는 국가가 국군포로 송환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이는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가운데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국군 포로 80명이 탈북해 남측으로 귀환했고 현재 20여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 모두 한국 정부의 특별한 지원없이 자력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중위의 첫 귀환 이후에도 국군 포로의 송환이나 복지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1998년 귀환한 국군 포로 양순용씨가 정부로부터 45년간 누적된 이병 봉급 202만원을 지급받자 반발으 표시로 이 돈을 반납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듬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귀환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수억원대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남한 정부는 1993년 비전향 장기수((非轉向 長期囚,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남한의 감옥에서 장기간 투옥됐던 국내 빨치산, 남로당, 조선인민군포로, 남파 간첩을 지칭) 출신인 리인모를 비롯해 2000년에는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들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가 성격이 강했다. 지금도 진보 단체들은 2차 비전향 장기수 북한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북한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단순 표류로 남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들을 받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정부가 요청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480여 명의 납북 어부와 500여 명의 국군 포로, 대한민국으로 오길 바라는 북한 이탈 주민 송환은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평안남도 개천시 월봉산에서 20년간 땅굴에 숨어 살던 국군 잔류병 '고진만'이 체포돼 처형됐다는 사실이 통일부를 통해 확인돼기도 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지만 북한에 남겨진 6.25 관련 국군 포로 송환은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이 시점에서 남북한 당국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서독이 ‘가족 재결합’이란 명목으로 몸값을 주고 동독인들을 서독으로 이주시켰던 사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이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쌓아 동독인들의 서독 탈출을 막고 양국 간의 접촉과 교류를 제한한 이래 통독 전까지 ‘가족 재결합’이란 명분으로 평균 몸값으로 8만∼10만 마르크(2천 9백만∼3천 6백만원)를 지불하고 매년 2백∼3백명 정도를 서독으로 이주시켰다. 당시는 이것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는 유일한 합법적 통로였다.

우리도 이런 방식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생사 확인 조사 및 수수료로 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을 중심한 국제 제재와 정치, 군사적으로 남북대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보다 폭넓은 다양한 대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전폭 지원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6.25 관련 국군 포로 송환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한국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시대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갖고, 한국교회가 구축한 대북 관계를 발판으로 이를 최대한 모든 힘을 모으고, 힘써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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