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제19차 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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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 제19차 임원회 열어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06.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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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격려 방문
규정집 제작의 건 등 안건 처리

 

규칙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함께 한 모습
규칙부,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와 함께 한 모습

총회 규칙부(부장 대행 : 서기 김한욱 목사, 서기 대행 : 총무 김성환 목사, 회계 이해중 장로, 연구위원 진용훈 목사, 신현철 목사)가 6월 8일 오전 총회회관에서 19차 임원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규칙부, 부장 대행 김한욱 목사 모습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규칙부 19차 임원회 모습

⑴. 규정집 제작의 건은 미제출한 부서에 독려하되 6월말까지 제출토록 하고, 7월 임원회의를 거쳐 출간하기로 하다. ⑵.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규정 개정안은 연구검토를 충분히 한 후 제105회 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다. ⑶. 교회 예배시간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금지 관련 제도화 건은 3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를 총회 보고키로 하다. ⑷. 총회 산하 지교회의 정관 제정 지침 및 표준 정관안 제시의 건은 3인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연구한 결과를 총회 보고키로 하다. ⑸. 위 3, 4항 결의에 따른 연구위원 경비는 총회에 청구하여 허락받아 진행하기로 하다. ⑹. 노회 결의 없는 총회 헌의는 불가 관련의 건은 총회규칙 제28조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하여 보고하기로 하다.(단서조항 내용 : 단, 노회 헌의안을 총회 접수 시 해당 헌의 내용 노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 날 임원회 회의 초반에는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깜짝 방문하여 규칙부 임원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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