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재판국 보고(9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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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재판국 보고(9신)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19.09.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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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박혜근씨, 정직 10개월로 하기로 한다.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씨에 대한 상소건, 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 정지
한성노회 장암교회, 결과 보고가 없을시 총회재판국에서 직접 처결
재판국 보고를 하는 서기 김철중 목사
재판국 보고를 하는 서기 김철중 목사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 조청래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국 보고 시간에 발언하는 박춘근 목사
재판국 보고 시간에 발언하는 박춘근 목사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 유장춘씨에 대한 고소건은 유장춘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건은 이석수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 황용규 씨에 대한 고소건은 황용규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건은 박문환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평남노회 조청래씨의 평남노회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건은 이용철 씨에 대한 고소인 조청래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충북노회 오준웅 씨의 충북노회 이선우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 오준웅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남부산동노회 홍용헌씨의 남부산동노회 심욱섭씨에 대한 상소건은 상소인 홍용헌씨에 대한 남부산동노회 재판국의 원로목사 해지 수찬정지 제명 판결을 취소한다.

부산노회 강치석씨의 부산노회 김학준씨에 대한 상소건은 상소인 강치석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김제노회 김제중앙교회 김병조씨의 김제노회 이진행씨에 대한 송사건은 상소인 김병조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국 보고를 비켜보는 모습
재판국 보고를 지켜보는 모습
재판국 보고를 지켜보는 모습
재판국 보고를 지켜보는 모습
재판국 보고를 지켜보는 모습
재판국 보고를 지켜보는 모습

대구동노회 성명교회 이건섭씨의 대구동노회 성명교회 한성훈씨에 대한 상소건은 청구인 이건섭씨의 상소건은 대구동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변경하여 장로직 정직(3개월) 및 수찬정지에 처한다.

서대구서노회 우종대씨의 서대구서노회 한영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상소인 우종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경기북노회 이충원씨의 경기북노회 송교익씨에 대한 상소건은 상소인 이충원씨에 대한 경기북노회의 면직 판결을 변경하여 견책하기로 하다.

경평노회 영동중앙교회 조병선씨의 경평노회 김우겸 씨외 4인에 대한 상소건은 상소인 조병선씨의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노회 박혜근씨외 2인의 대구노회 서성헌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과 관련된 대구노회 제94회 1차 임시회의 유안건 처리는 노회 규칙대로 변경하라.

동대전중앙노회 소망교회 윤주학씨의 동대전중앙노회 장원옥씨에 대한 상소건은

1.피상소인 장원옥씨를 목사직 무기 정직 및 수찬 정지에 처한다.

2. 재판 비용은 피상소인 장원옥씨가 부담하라.

새순천노회 조재일씨의 새순천노회 이형근씨에 대한 상소 해 사건은 새순천노회로 갱심(파기환송)한다. 새순천노회는 제 148-1차 임시노회 및 그 이후에 진행된 모든 결정과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라.

재판국 보고시에 박혜근씨를 변호하는 홍성헌 목사
재판국 보고시에 박혜근씨를 변호하는 홍성헌 목사

대구노회 박혜근씨의 대구노회 서현교회 박배근씨외 8인에 대한 상소 상소인 박혜근씨에 대한 대구노회 재판국의 무기정직, 수찬정지 판결을 변경하여 정직(노회판결일로부터 10개월) 하기로 한다.

편재영씨의 서경노회 신하철씨 외 1인에 대한 소원1. 서경노회 재판절차가 불법하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씨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처분 이전의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3. 편재영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

한성노회 장암교회 김용구씨의 한성노회 문동진 씨에 대한 고소건은 

1. 피고 문동진씨에 대한 원심 재판 및 판결이 없으므로 피고의 소속 치리회인 한성노회에 총회 파회 이후 40일 내에 본 고소건을 재판하여 보고할 것과 노회에서 재판이 어려울 경우는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78조에 의거 총회 재판국으로 위탁판결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에 한성노회의 결과 보고가 없을 시는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9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에서 직접 처결할 수 있도록 본 사건을 이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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