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 궁금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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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 궁금한 점이 있다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09.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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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金品授受)가 성립하려면 양측이 있어야 한다.
준 측만 처벌한다면 논리도 성립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받은 자를 불문에 부친다면 준 자에게도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

...받은 자들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자백하고 나와서 같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 목사(제101회 총회 정치부장 역임, 현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

금품수수 문제로 장로 부총회장 입후보자 한 사람이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였다. 입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교회 담임목사는 3년간 총대 자격 정지를 총회에 청원한다고 하였다. 담임목사를 금품을 준 자로 보았다는 증거인 셈이다. 그런데 긍금한 것은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는 고소자가 없고 녹취 등 직접 증거 자료들도 확보되지 않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즉 금품을 준 자는 처벌하고 받은 자들에 대하여는 거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된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피력해 본다.



Ⅰ.금품수수(金品授受)가 성립하려면 양측이 있어야 한다.

금품수수(金品授受)가 성립하려면 양측이 있어야 한다. 금품수수란 금품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는 측이 있고 받는 측이 있어야 금품수수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받은 측에 대하여는 고소도 없고 녹취나 직접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덮어 준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준 측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준 측에 대하여는 고소나 녹취나 직접 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 준 측의 자백을 증거로 삼는 것 같다. 받은 측이 없다면 준 측도 없다. 준 측만 처벌한다면 논리도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Ⅱ. 준 측의 자백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① 받은 측이 받은 것을 시인하지 않을 때는 준 측의 자백만으로 증거를 주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백에는 조건이 있다. 그 자백이 순수한 자백이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고 형사소송법 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② 설사 자백이 순수한 자백으로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Ⅲ. 양 측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선거규정이다.

①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2항에도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고 되어 있다. 본 규정은 금품제공자와 금품을 받은 자를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런데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자는 없는데 금품을 준 자는 있다며 처벌을 한다는 식이다. 금품을 받은 자가 없는데 준 증거는 무엇인가. 준 자의 자백만으로는 안된다. 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결국 객관적인 증거는 받은 자가 있거나 받은 자가 부인할 때는 주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나 녹취록이 있어야 한다. 받은 자에 대하여 고소나 녹취록이나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덮어 준다면 준 자에 대하여도 고소나 녹취록이나 직접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

③ 선관위가 바로 할려면 금품을 준 자는 3년이 아니라 영구히 총회 총대와 공직을 제한하고 받은 자들은 받은 금액의 3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해야 한다. 이 한건만 바로 처리해도 우리 총회는 개혁될 수 있다.



Ⅳ. 결론

장로부총회장 입후보자는 금품수수의 도마에 오른 것만 가지고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하차한 것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받은 자를 불문에 부친다면 준 자에게도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 받은 자의 그룹이 필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앞으로 총회 정치의 인재(人才)라는 말만 들었다. 인재라고 봐 준다면 담임목사도 총회의 인재이다.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는 식이 되면 안된다. 필자의 문제점 제시가 사실이라면 선관위는 담임목사를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담임목사를 처벌하기 원한다면 받은 측의 그룹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맞다. 혹자가 전해 주기를 준 자가 묵비권을 행사하여 누구에게 주었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셈이다. 그렇다면 준 자가 스스로 자백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받은 자들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자백하고 나와서 같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 받은 자들이 앞으로 총회를 위해 일할 인재라면 걱정이 된다. 인재답게 나서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게 현명하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4회기에서는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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