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정관개정안은 '직할 하' 명기, 정년 연장 건은 5인위 구성해 1년 더 연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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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정관개정안은 '직할 하' 명기, 정년 연장 건은 5인위 구성해 1년 더 연구키로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19.09.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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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 하”명기
총회선거규정도 입후보 자격, 동일노회 등 일부 개정
목회자 및 장로의 정년 연장, 5인위원회 조직, 1년 더 연구키로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마지막 날끼지도 후끈 달아 올라 열기가 식지 않은 총회 모습

넷째날 오전 총회는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위원장:김상현 목사)의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총신정관개정안은 총신대학교가 총회 소속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했다”고 했고,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정관개정은 추후 법인이사들이 하게 되며 다만 총회는 오늘 개정안을 정해서 법인이사들에게 제안하는 것”이고“, “더불어 총회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미진한 부분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총대들은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받고 미진한 부분은 총회임원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결의했다. 총신대 정관개정의 핵심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 총신대 학교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직할 하”이고 제5조(정관의 변경)에 “정관 변경은 총회(9월)에서 인준을 얻어 변경”했고, 총장 선임에 있어서는  총회장, 재단이사장, 운영이사장, 교수대표 1인 등 4인으로 총장추천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
총신조사처리및정상화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목사

총회선거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없다’는 조항을 ‘선거관리위원(입후보자 포함)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로 수정했고, ‘선거관리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조항에 ‘단 당연직 위원이 소속한 소속노회는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를 추가했다. 상비부장 입후보 자격에 있어서는 ‘각 상비부장은 등록일까지 무흠 만 7년 이상된 자’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지난해 총회 때 결의되어 금번 회기 내내 계속 문제가 된 ‘총회임원과 기관장은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 총회임원은 기관장에, 기관장은 총회임원 및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종전 문구를 수정해 추가했다. 또 ‘총회 총무가 재임시 총무 후보 위탁 등록 동시에 휴직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추가했다.

후보자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도 상비부장과 마찬가지로 등록비로 200만원을 내도록 했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일부 조항을 수정해,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산하기관 및 각종 연합회(지역연합회 포함) 등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인사할 수 없다’고 조항을 추가했고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수정해 ‘모든 선출직은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수정했다.

제104회 총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목회자 및 장로의 정년 연장과 관련해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정년 관련 안건은 무려 19건. 이중 16개 헌의안에서 목회자와 장로 정년 연장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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