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남노회 성명서(기독신문 사장 입후보자 탈락 관련)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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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남노회 성명서(기독신문 사장 입후보자 탈락 관련)를 읽고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09.1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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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신을 고발하는 식이니 소송법상 맞지 않다.
양 후보에게 (다시)후보자격을 주어 기독신문 이사들로 하여금 선택케 하는 것이 현명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주일 저녁에 문자 음이 울려, 보니 성남노회(이하 노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성명서였다. 이 성명서를 읽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붓을 들게 되었다. 노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필자가 이해한대로는 이렇다. 기독신문 사장으로 입후보한 이이복장로가 상대 입후보자인 A 장로와 다른 B,C 장로와 함께 4인이 목사장로기도회 기간에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이복장로가 선거규정 제26조 2항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회유,압력,담합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합과 회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B,C 장로가 선관위에 가서 증인을 섰고 선관위는 이이복 장로를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이복 장로는 커피를 마신 적은 있지만 4명이 아닌 상대방과 단둘이 마셨고 이에 대한 영수증과 카드 내역까지 제출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선거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필자의 궁금한 점과 대책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Ⅰ. 선관위가 A 장로의 고발을 받은 것은 합당하지 않다.

① 권징조례 제14조 “다음에 해당한 자의 제기(提起)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4항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에 대하여는 소송을 신중하게 접수해야 한다. A 장로가 제기한 건은 이이복 장로를 처벌하므로 당장 자신이 단일후보가 되어 당선이 되는 이익을 얻을 건이므로 접수가 신중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고발도 자기가 자신을 고발하지 못한다. A 장로가 이이복 장로를 고발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고발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 맞다. 답합이란 “남들이 모르게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약속함”이다. 쌍방이 없는 담합은 없다. 커피 마시면서 담합이 있었다면 A 장로와 이이복 장로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B 장로나 C 장로가 고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당사자인 A 장로가 고발을 하는가. 자기가 자신을 고발하는 식이다. 즉 “나 A장로는 이이복 장로와 담합했다.”라며 자신이 자신을 고발하는 식이니 소송법상 맞지 않다.



Ⅱ. B,C 장로의 증언으로만 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는 양편으로 갈리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B,C 장로는 이이복장로를 지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상대 입후보자 A장로를 지지하는 자이냐에 따라 증인의 효력이 달라진다. 권징조례 제55조에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 될 자 중에는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만한 자가 못된다.”고 하였다. 만약 B,C 장로가 이이복장로의 상대 입후보자 A 장로를 지지하는 자일 때는 증인의 자격이 없다.

② 증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권징조례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2항 소송 판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와 “8항 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에는 증인 자격을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B,C 중인이 상대 입후보자 A 장로의 지지자 임이 밝혀지면 그 증언은 효력이 없다.  이이복 장로가 B,C 장로가 상대 입후보자 A 장로의 지지자임을 어떤 증인을 세워 소명할 수 있다면 증인의 효력은 없다. 더구나 증인 중에 B 장로는 관계 기관에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이해(利害)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증인의 자격을 참작했어야 한다.

③ 참고로 모 경기협회에서 발생한 '승부 조작 지시 의혹 사건'에 있어서 을과 병은 갑이 승부 조작을 하였다고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에 검찰은 “갑의 승부 조작 의혹에 대해 을과 병의 진술 이외 물증이 없고, 갑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을과 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 위력이라고 보긴 어렵고, 갑의 말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이복장로 건도 B,C 장로의 진술 이외 물증(녹취나 녹화)가 없고 이이복장로의 말이 B,C 장로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상대 입후보자 A 장로를 입후보 상태에서 사퇴케 한다거나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 그런데 B,C 장로의 오로지 진술에만 의지하여 이이복 장로의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Ⅲ. 선관위는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① 입후보자가 자신이 잘못하여 탈락하므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는 누구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노회 성명서에 보면 A 장로는 이이복 장로가 선관위에 재심 청원서를 제출한 날 선관위원 모 장로에게 300만원, 또 다른 장로에게 300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을 이 모 장로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이복 장로는 그 이모 장로를 선관위에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② 선관위는 B,C 장로의 증언만 믿고 이이복 장로를 탈락시켰는데 이번에 이모 장로의 증언만 가지고도 어떤 단안을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 300만원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이복 장로를 처벌해야 하고 받은 선관위 장로들도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라면 A 장로를 처벌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누구든지 손상당한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  



Ⅳ. 필자가 제안해 본다.

① 지난번 선관위는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는 고소자가 없고 녹취 등 직접 증거 자료들도 확보되지 않아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기독신문 사장 후보자 자격심사 건도 양측이 고소 고발을 취하토록 하면 선관위는 손 댈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회유나 담합이 있었다는 물증 즉 녹취록이나 영상이 없기 때문이다. 증인이 있다고 하나 위에서 밝힌대로 증인의 자격에 문제점이 있다. 아마도 J목사의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도 이런 식으로 증인을 확보할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모 기자가 필자에게 전화하여 돈 받은 두 명의 실명을 대기도 하였고 또 다른 기자는 돈 받은 인원수를 대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양측이 고발을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더 이상 다룰 명분이 없어진다. 

② 그리고 양 후보에게 후보자격을 주어 기독신문 이사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는가. 안 그러면 볼썽 사나운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것 같다. 오늘 모이는 선관위 회의에서 이이복 장로와 A 장로를 다 후보로 인정해 주고 (9월14일)오후에 모이는 서울서북 실행위원회에서도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에 주는 것이 후폭풍이 없는 결정이 될 것 같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4회기에서는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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