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선거관리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 재확인
차기와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남부산남노회(노회장 심규창 목사), 삼산노회(노회장 정운주 목사), 경성노회(노회장 장중덕 목사), 군산동노회(노회장 임홍길 목사) 등이 헌의한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산하 기관장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 입후보를 제한하기로 한 결의 폐지의 건”은 선거관리규정과 제103회 총회는 총회산하 기관장이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 총회부총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고 한 기존의 “선거관리 규정과 제103회 총회 결의대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됐다. 이 경우 현재 GMS 이사장인 김정훈 목사는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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