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의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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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의 '제1차 총회 실행위원회 참관기'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11.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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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교류 문제 실행위 건, 임원회가 추진하는 일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혜

헌법 오낙자 처리, 임원회가 회의록을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채택한 것은 잘 한 일

어려운 교역자들에게 20억원 지원 결의, 제1차 실행위원회의 성과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 총회를 파회한 후 제1차 실행위원회가 지난 11월 19일(목) 오후1시 라움에서 있었다. 총회회관이 아닌 장소에서 열리는데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미 양해를 구한바 있다. 실행위원회를 참관하면서 필자가 느낀 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Ⅰ. 연합기관(한기총 포함) 및 교단교류협력 관련 건

① 총회장은 교단교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차례 이는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의결할 사항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총회장이 아래의 법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② 즉 교단교류 문제는 총회가 임원회에 수임해 준 사항이기에 다시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민법 제682조(복임권의 제한)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③ 또한 총회 규칙 제3장 11조(실행위원회 임무)중 3항에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고 한 법을 총회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의결할 사항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

④ 그렇다면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데 왜 거론하였는가. 의결은 할 수 없지만 임원회가 추진하는 일에 공감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혜라고 본다. 예로 당회가 결정할 사안을 제직회에 꺼내 놓고 의견을 수렴할 때가 있다. 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당회가 결정하고 추진할 때 온 교회가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⑤ 법리적으로 따질때 임원회가 결정하여 추진하면 되지만 한기총을 포함한 교단교류협력 문제는 총회 안에도 상반된 견해가 있으므로 교단의 정서를 통합하여 추진해야 하기에 실행위원회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고 실행위원회가 힘을 실어 주었기에 잘 된 일이다. 이에 임원회는 “연합기관(한기총 포함)및 교단교류협력은 실행위원회의 적극지지 의견을 수렴한대로 추진하여 나가기로 의결하다.”로 임원회 회의록에 남기면 된다.

 

Ⅱ. 헌법 오낙자 처리 방안 건

① 총회 임원회가 회의록을 채택할 때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 위원장 박종일 목사가 보고한 동 위원회 사업결과는 유인물(보고서 606-607쪽) 대로 받되, 오낙자로 보고한 내용(보고서 608-667쪽)에 대하여는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 맡겨 검토 후 처리하기로 함”이라고 채택하였다.

② 헌번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의 보고는 한마디로 잘못된 오자(誤字)를 고치거나 빠진 낙자(落字)를 고친 정도가 아니라 헌법 수정에 가까운 작업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므로 서기단에 맡겨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길이라 사료된다.

③ 헌법오낙자 수정을 헌법 개정 차원에서 보아서는 안된다. 과거 헌법책에 있던 내용이 새로 인쇄과정에서 오낙이 된 것이라든지, 이미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헌법 개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부분 등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일년동안 위원회를 만들어 비용 써가며 수고한 것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헌의안 올려 시작해야 하는가. 헌의안 올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그리하고 단순 오낙자는 처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④ 그러므로 임원회가 회의록을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기로 채택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보고대로 다 받으면 헌법 개정 수준이 되고 다 버리면 오낙자 바로 잡은 것도 버려야 하므로 서기단에 맡겨 단순 오낙자만 수정하여 처리하기로 한 것이니 지혜롭게 한 것이다.

⑤ 회의록을 마치 잘못 채용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형법의 사문서 위조 변조의 사유는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형법 제231조 참조) 임원회는 총회가 파할 때 회의록 채택을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주체이므로 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임원회는 헌의나 결의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하여 회의록을 채택할 수 있다.

④ 대법원 83도2645 판결을 보면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 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까지 판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회의록을 고쳤다면 유형위조로 처벌할 수 있지만 자신의 회의록을 고쳤다면 무형위조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본다. 그러므로 회의록을 채택하는 주체로 위임받은 임원회가 본회 결의에 반하지 않게 회의록을 채택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된다.그러므로 서기단이 오낙자만 바로 잡아 제106회 총회에 임원회 보고로 상정할 수 있다.

 

Ⅲ. 교역자 최저 생활기금 사용 건

① 제105회에 헌의한 교역자 최저 생활비 지급의 건은 총회교회자립개발원(이하 자립개발원)으로 보내기로 하였는데 자립개발원 이사장이 총회교역자최저생활기금 40억원을 미래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청원하였고 이를 실행위원회에 붙인 것이다.

② 총회장은 이를 실행위원회에 상정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하였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런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금전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경솔한 판단으로 오해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제105회기 총회장은 지난 교단합동감사예배를 비롯하여 금번 총회장 총무 이취임 감사예배와 실행위원회 식사 비용도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질적인 오해의 도마에 오르기를 싫어한다.

③ 결국 실행위원회에서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최저 생활비 지원 대상자는 자립개발원에서 심사하여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자립개발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임원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차단시켰다.

④ 금번 제1차 실행위원회의 성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교역자들에게 20억원을 지원하는 결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총회가 교회를 통해 받는 총회이기보다 주는 복된 총회가 된 것이 감사한 일이다. 사도행전 20;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Ⅳ. 결론

총회장의 실행위원회 회의진행은 법리에 어긋남이 없이 말끔하였다. 실행위원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실행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의결할 사항도 아니지만 다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밝혔다. 오낙자 부분에서는 일년동안 수고한 위원회도 치하하면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는 길로 회의를 이끌었다. 그리고 교역자 생활비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게 되었다. 회의가 싸우며 끝나는 회의가 있고 박수하며 끝나는 회의가 있는데 이번 실행위원회는 큰 박수로 끝난 좋은 회의였다고 논평하고 싶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김종희 목사는


현재 부산성민교회 담임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
제104회기에서는 총회화해중재위원회 서기
제105회기에서는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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