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신현철 목사] 담임목사, 교회의 회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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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현철 목사] 담임목사, 교회의 회원인가?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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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회원권 논쟁, 교회와 목사의 관계,
또 목사와 노회의 관계에서 중대한 법적 효과

담임목사, 노회적 차원의 권리가 청빙을 통해
교회에 수용되어짐으로 마치 교회의 회원권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독특한 형태의 신분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인 것이 아닌,
위임과 수탁을 통해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

담임목사, 교회의 회원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답은 신분상 회원은 아니나, 청빙과 승낙을
통해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함이 옳다.

​​

신현철 목사
신현철 목사(제105회 총회 신학부장)

1. 서론

장로회 시스템에서 항상 거론되는 중요한 논점 가운데 하나는 관할권에 관한 것이다. 관할권을 벗어난 권징이나 판결은 심각한 절차의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로는 당회에 속하고 목사는 노회에 속한다고 한다. 이것은 또 장로는 지교회의 회원이고, 목사는 노회의 회원이라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반적 이해에 파장을 일으키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것은 원로목사가 공동의회의 회원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었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담임목사의 교회 회원임에 대한 주장 때문이다. 현 헌법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종희 목사는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1) 첫째,  "정치문답조례"에서 담임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목사의 관할권(jurisdiction)이 지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뜻일 뿐이기에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member)이 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둘째, 목사는 교단 헌법이 규정한 교회의 직원이며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자이므로 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3) 세째, 담임목사는 교단 헌법이 규정한 교회의 대표인데, 회원이 아닌 자에게 대표권을 주어 등기하게 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정치문답조례는 명백하게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 목사와 다른 교인들에 대한 관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런 논쟁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탁월한 주장들이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목사의 회원권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와 목사의 관계에서, 또 목사와 노회의 관계에서 매우 중대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된다. 장로교회의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회의 질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가 교회의 회원이 되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다. 우선은 회원이 된다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 J. A. Hodge가 그의 정치문답조례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지를 원문 검색을 해볼 것이다. 그리고 담임목사가 교회의 직원이 된다는 것과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볼 것이고, 담임목사가 교회의 회원권을 갖게 되는 여부가 어떤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볼 것이다.

 

2. 회원의 신분과 권리에 대한 법적 구분

회원이라는 말은 어떤 단체 또는 회의체의 구성원(member)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교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회의체가 있다. 가장 크게는 공동의회라는 회의체이다. 이것은 흔히 교인총회라고 명칭하기도 한다. 교단의 헌법은 "무흠한 모든 입교인을 공동의회의 회원"이라고 한다. 또한 제직회라는 회의체에 있어서 "지교회의 장로, 집사, 권사"를 회원으로 한다. 이와같이 각 회의체에 있어서 회원이라고 한다. 교단의 헌법에서 지교회의 회원은 "세례교인과 그 자녀"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회원은 그 단체 또는 회의체에서 회원이라는 신분을 갖게 됨과 동시에 그 신분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따라 회원의 종류를 달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체의 실질적 구성원을 일컬을 때 정회원이라고 하고, 일정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준회원이라고 한다. 교단 헌법에서는 회원과 언권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그 단체 또는 회의체에 "회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은 각 단체, 또는 회의체가 정한 정관이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등록의 절차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회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회원 아닌 자에게 언권을 허락하기도 하고, 회원 아닌 자에게 직무를 맡기기도 한다. 물론 그 단체나 회의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 그렇게 하기는 한다. 즉 회원의 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회원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원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회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단체나 회의체가 정한 규정에 따라 가입하여 회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회원이며, 그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회원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옳다. 

 

3. J.A. Hodge의 『정치문답조례』의 원문 검토

​장로교단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 J. A. Hodge의 『정치문답조례』를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고 있다. 이는 교단 헌법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위한 유권적 결정을 함에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하지는 그의 정치문답조례에서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목사는 노회의 회원인 것이지,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목사의 관할에 관한 설명일 뿐이라고 하며 목사도 지교회의 회원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Hodge가 제시한 원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Is the Pastor to be ennrolled as a member of the church?
Neither the Pastor nor any minister is to be considered as a member of the church. He is not under the care of the particular church, but is a member of thr Presbytery, under its care and responsible to it.

하지는 "목사는 지교회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고, 또 "담임목사(the Pastor)나 어떤 목사(any minister)도 지교회의 회원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그는 지교회의 돌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회원으로 그(노회의) 돌봄 아래 있고, 그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의 질문은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목사는 지교회에서 그 회원의 신분을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이고, 둘째는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됨에 있어서 “가입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측면이다. Hodge는 스스로 질문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만일 Hodge가 첫번째의 의미로 질문한 것이라면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목사는 노회의 회원으로 그 관할과 치리를 받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의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면 목사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된다.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세례 혹은 입교, 또는 이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회의 소관이다. 그러나 하지의 설명을 단순히 지교회의 회원이 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면 목사의 경우에는 일반 교인들과는 다르게 세례나 입교 또는 이명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지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즉 목사는 이명이나 등록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지교회의 청빙으로 그 교회의 회원(member)이 된다는 것이다.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됨에 있어서 일반 성도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가 던진 질문에서 그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가 무엇을 의도했는가를 보려면 그의 대답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는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료하게 대답했고, 목사의 관할에 관한 것도 노회의 회원이며, 노회의 관할에 속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즉 그가 던진 질문의 의도는 "지교회의 회원 됨과 그 관할에 관한 것"이지 단순히 목사의 관할이 노회에 속한다는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하지의 정치문답조례가 목사의 관할에 속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의 문답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다. 담임목사가 지교회에서 회원이 갖는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회원의 신분을 갖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된 경우에는 회원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지교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내포한 것이다. 담임목사는 지교회에 회원 가입, 혹은 이명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노회의 회원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자이며, 또 노회는 그 관할권을 통해서 지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릴 수 있는 측면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담임목사가 이명이나, 기타 회원 가입의 방법이 아닌, 청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교회에 부임하게 되며, 노회적 차원의 관할권을 통해서, 지교회에 일정한 "회원의 권리"(the rights of the member)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임목사는 그에게 있는 노회적 차원의 권리가 청빙을 통해 교회에 수용되어짐으로 마치 교회의 회원권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는 지교회에서 당회장이 되고, 공동의회장이 되고, 제직회장이 되고, 또 발언권 및 선거권 등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신학부장 신현철 목사 발언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신학부장 신현철 목사 발언 모습

4. 교회 회원과 직원의 연관성 검토

목사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주장은 교단 헌법이 교회의 직원을 규정하며 항존직으로 목사, 장로, 집사를 언급하고 있으며, 목사가 교회의 항존직원인 이상, 교회의 회원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교회는 목사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목사는 교회의 직원이며, 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교회의 직원일 수 없고, 교단 헌법이 목사를 교회의 대표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교회의 법적 대표자가 되어 법률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의하면 교회의 회원만이 교회의 직원이 되거나, 사례비를 받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되거나, 사례비를 받거나,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물론 꼭 회원 신분을 가진 자이어야만 직원이 되거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회원이 아니어도 직원이 되거나, 사례비를 받거나, 대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가령 주식회에서 주주만이 회원이다. 그러나 회원이 아닌 CEO가 대표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고용, 피고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히 대답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목사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을 갖게 된다면 굳이 목사에게 지교회의 회원 됨이 필요치 않다. 즉 목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일 뿐, 교회의 회원 신분을 얻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단 헌법이 목사가 지교회에서 회원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 혹은 교회의 직원은 반드시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면 목사는 반드시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그러나 교단 헌법은 지교회의 모든 직원이 반드시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목사는 그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주장하며, 목사에 대한 관할권을 노회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반드시 법적으로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노회의 허락과 교회의 청빙이라는 절차를 통해 목사와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일정한 언약적 관계가 목사에게 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고, 사례를 받고, 또 교회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즉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인 것이 아닌, 위임과 수탁을 통해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다. 


5. 목사의 회원권 구분이 갖는 중요성

장로회 정치 시스템에서  목사의 회원으로서의 신분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지교회의 고유한 독립성과 전체 교회와의 연합성을 고려한 까닭이다. 가톨릭의 정치시스템에서는 전체 교회가 하나이다. 그리고 개별 교회, 즉 지교회의 독립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중교회의 경우에는 개별 교회의 독립성은 강조되지만, 전체 교회와의 연합성은 외면된다. 그러나 장로회 시스템은 이 둘을 모두 포함한다. 바로 이것을 반영한 것이 목사의 회원권에 관한 문제이다. 치리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자들은 지교회에 속하게 하고, 목사의 경우에는 노회의 회원이 되게 했다. 그리고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으로 못박아 강조한다. 목사에게 지교회의 회원을 갖게 하면 회중교회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교회와의 연합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로회 정치는 노회를 하나의 지역교회(a regional church)로, 지교회를 개별교회(a particular church)로 이해한다. 개별 지교회는 독립성을 갖지만, 동시에 하나의 지역교회 속에서 연합성을 이루게 되어 있다. 목사는 지역 교회인 노회와 개별 교회인 지교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 즉 목사는 지역 교회(노회)의 회원됨을 토대로 지교회에서 한 지역 교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연합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편 목사가 그 지역 교회(a regional church)인 노회의 회원이더라도 그 지역의 모든 지교회에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교단 헌법은 청빙을 받게 하고 있다. 즉 노회의 회원인 목사 중에 지교회의 청빙을 받은 자만이 그 교회에서 목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지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청빙과 허락이라는 일종의 언약관계를 통해서 목사의 목회적 권한, 그 교회의 교인이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매우 큰 유익이 있다. 지교회가 갖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만일 목사가 그 교회의 회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청빙 이외의 방법으로도 목사가 그 지교회의 회원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진 자가 청빙을 통하지 않고, 교회에 가입한 후, 그 교회의 회원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담임목사의 목회에 실질적 간섭이 되므로 교회의 연합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무 목사라도 그 교회 가입을 통해서 교회의 고유한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아니게 한 법리는 장로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임을 허용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권징조례 제6장 제45조는 "목사가 징계를 받으면 노회는 평교인의 이명서를 써서 목사에게 주어야 하고, 목사는 그것을 자기가 속하려는 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목사를 지교회의 회원이라고 한다면 목사에 대한 면직에도 그 지교회의 회원 신분은 사라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권징조례에서 평교인의 이명서를 써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는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이 아님을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면직과 함께 그 교회에서 행사하던 모든 회원의 권리도 소멸됨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사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게 된 경우에도 - 원로목사의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  여전히 그 교회의 회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교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권징조례를 해치는 일이 된다. 


6.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담임목사가 교회의 회원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대답은 신분상 회원은 아니나, 청빙과 승낙을 통해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함이 옳다. 담임목사는 청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교회의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청빙 계약이 해지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청빙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지교회에 간여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지교회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교회의 담임목사, 부목사, 협동목사 등은 청빙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회원의 권리를 위임 받는다. 이는 지교회의 독립성과 연합성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난번 원로목사에 대한 공동의회 회원권에 관한 헌법자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임원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헌법자문위원회의 결론은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회원권 인정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자칫 지교회의 독립성과 연합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담임목사의 목회에 간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자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른다면 지교회가 원로목사를 추대하는 행위를 청빙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교회에서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원로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은퇴목사는 일정한 추대 절차를 통해 지교회 회원과 같은  권리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회원권이 없다고 해야 한다.

교단의 법은 담임목사에게 당회장권, 공동의회장권, 그리고 제직회장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발언권을 비롯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담임목사에게 지교회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빙과 그에 상응하는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는 목사가  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비의 제공, 그 교회의 직원 됨이나 대표자 됨 등을 이유로 목사에게 지교회의 회원 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직 목사에게는 목사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가 청빙을 통해 위임된 것으로 보아, 목사는 지교회의 회원 신분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총회 신학부 보고, 신학부장 신현철 목사 모습
제105회 총회 신학부 보고 모습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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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목사 (Ph.D)
마포중앙교회(황해노회) 담임
총회 규칙부장(102회)
총회신학부장(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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