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대면예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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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대면예배 가능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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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제한적 대면 예배 허용
좌석 기준, 수도권은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

소강석 목사 등 한교총 대표들
1월 7일 정세균 총리 면담
1월15일 김진표 의원 환담
방
제한적 대면 예배 허용(YTN 화면 캡처)

정부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제한적 대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해진다. 그외의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1년동안  지속되어 온 대면 예배 전면금지에 대해 다수의 교회들에서 불만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교회에 가뭄에 단비같은 소식이다. 부산이나 대구 등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해 반발이 나오고 있고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대면 예배 허용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대형교회는 수도권은 좌석 기준으로 10% 이내, 비수도권에선 20% 이내에서, 100석 미만인 소형교회는 비수도권에서는 20명 미만에서 현장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지만 수도권 소형교회들은 10명미만 만이 가능해져 벌써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교총 대표 소강석 목사 등 3인 정세균 총리 면담 모습
한교총 대표 소강석 목사 등 3인 정세균 총리 면담 모습
한교총 3인 대표, 김진표 의원과 환담 모습
한교총 3인 대표, 김진표 의원과 환담 모습

한편 이번 대면 예배의 제한적 허용은 소강석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교총의 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교총 대표들은 지난 1월 7일에는 정세균 총리를 만나 제한적 대면 예배를 요청했고,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만나 제한적 대면 예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소강석 목사는 오늘 오전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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