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노회 충족 요건은 계속 21당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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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노회 충족 요건은 계속 21당회 유지해야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1.2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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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되며 유지
1당회라도 부족하면 정상 노회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
(21당회 유지 전제), 3당회 이하 옵서버 파송 가능하나 현재 사문화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혹자는 노회를 처음 조직할 때는 21당회가 되어야 조직이 되지만 조직을 한 후에는 1당회만 남아도 노회로 존재하며 4당회만 있는 노회는 총회에 옵서버가 아닌 정회원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거로 헌법 정치 제12장 제2(총회의 조직)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장로 1인씩 파송하되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를 내 놓는다. 과연 그렇게 적용을 해야 맞는가.

 

.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정치 제10장 제2(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 교인 200명 미만이면 1,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조직이 된다.  

21당회로 조직이 되고난 후 1당회라도 모자라면 흠결(欠缺)이 된다. 105회 총회에서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 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결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결의를 혹자는 위헌이라고 하나 21당회로 노회를 조직한 후 당회 숫자 변경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결의이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혼란을 방지하는 결의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세례교인 25명이 되어 장로를 세워 조직교회가 되었는데 세우고 난후 세례교인이 줄면 세운 장로가 무효가 되며 조직교회에 흠이 발생하는가. 이를 위하여 제18회 총회는 “10인 미만이 되면 당회라고 칭하기 난한즉, 근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 가하나 노회가 형편을 살펴서 작정할 것이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장로를 세워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 세례교인 수가 준다고 해도 10인 미만으로 줄기 전에는 유효하며 10인 미만이 되더라도 노회가 형편을 살펴 줄은 대로 인정하면 된다. 결국 총회 결의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노회는 21당회가 되어 조직을 하고 당회 숫자가 줄면 어떻게 되는가. 총회 결의가 ‘21당회 미만이 되면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 참석을 결의하였으므로 21당회 미만이 되면 노회에 흠결이 생긴다. 1당회라도 부족하면 정상 노회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

 

. 사문화된 법으로 총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치 제10장 제2조에 보면 노회 조직은 21당회 이상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1당회 이상이 되어야 노회가 구성되고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21당회가 되면 목사 장로 총대 각 3명씩 파송하고 그 다음 7당회가 늘어남에 따라 목사 장로 각 1인씩 총대를 추가할 수 있으며 7당회가 못되어도 4당회 이상이 되면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  

오해가 되는 부분은 헌법 정치 제12장 제2(총회의 조직) 끝부분에 “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이다. 마치 3당회 이하이니 1당회만 되어도 노회를 인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앞의 문장과 연결하여 보면 기본적인 21당회 이후에 4당회 이상이 될 경우는 총대를 목사 장로 각 1명씩 더 파송하고 3당회 이하가 되면 목사 장로를 옵서버로 각 1명씩 더 파송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혹자의 주장대로 인정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총회는 3당회이하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문화된 내용들이 있다. 헌법 정치 제22장 제1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6개월을 초과하여 택하면 안된다. 그런데 3월에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노회는 6개월을 초과해 택해도 위헌이라 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정치 제9장 제54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 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라고 하였는데 반년이상 교양하고 노회 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월노회 청원하여 공동의회하고 그 다음 10월 노회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반년이상 교양할 수 없다. 헌법대로 적용한다면 장로 중에는 헌법을 어기고 장로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에 대하여 실행을 요구하면 혼란이 오게 된다.  

법이 있는 이유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다.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규범적인 타당성과 법적인 실효성이 합치될 때 가능하다. 타당성이 없는 법은 악법이 될 수 있다. 몇 년전부터 총회가 조직교회 실사위원회까지 만들어 21당회를 챙기고 있는데 3당회이하 노회 인정은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법이다. 이법을 주장하면 총회가 엉망이 된다. 21당회 미만 노회들이 우리도 조직될 때는 21당회였다며 지금은 21당회가 안돼도 노회로 인정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회 안에 21당회가 안되는 1당회부터 20당회까지 노회들이 생겨나게 된다. 21당회 안되는 노회를 양성화 시켜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리고 헌법에 노회를 조직할 때만 21당회가 되면 되고, 그 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한다는 법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노회장과 총회 총대는 위임목사여야 한다고 했는데 1당회만 있는 노회는 한 사람이 계속 노회장을 해야 한다. 노회장은 동일한 사람이 연임 이상 못하도록 총회가 결의하였는데 그 다음은 누가 하나. 시무목사는 재판국원, 시찰장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임목사 한 사람으로 도저히 노회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모든 총회 결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 결론  

노회는 21당회가 되어야 하고 1당회만 부족하여도 흠결이 된다. 총대는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각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와서 사문화된 법을 주장하면 총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총회원들이 동의해야 하고 계도 기간도 필요하다. 오히려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의 안정성을 깨고 혼란을 주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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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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