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원장 특별기고] 21미만 노회, 합병하여 총대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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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위원장 특별기고] 21미만 노회, 합병하여 총대 파송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3.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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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 "21당회 미만 노회는 천서,
상비부, 특별위원 제한, 옵서버로 참석"

21당회 미만 노회에 대한 선처 필요
(1안) 총회 임원회 청원 거쳐
먼저 완전 합병시키고 총회 보고
(2안)노회 분립을 헌의할 때 처럼
한 노회 이름으로 총회에 분립 청원, 천서
총회 후에 합병위원을 파송하여 합병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제105회 총회에서 ‘서울강남노회와 전북노회가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헌의한 건을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21당회 미만이 되는 노회는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총대를 파송할 수는 없다. 차제에 21당회 미만되는 노회간에 합병을 시켜 106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합병의 합리적인 절차는 총회에 합병을 헌의하면 합병위원이 파송되어 합병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합병을 하지 않고도 21당회가 충족되어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 노회끼리 합병을 할 때는 느긋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21당회 미만 노회가 되어 안타깝게도 총대를 파송할 수 없을 경우에 금번 제106회 총회에 총대권을 부여하기 위한 선처로 제안하고 싶은 방법이 있다.

 

Ⅰ. 임원회(천서검사위원회)를 통한 합병의 방법

① 노회 합병을 반드시 총회에서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 한 전례가 있다. 제94회 총회에서 경안노회와 경안서노회 합병 보고가 있었다. “총회 부서기 남태섭 씨가 양 노회가 21당회가 되지 않으므로 총회헌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병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당시 경안노회와 경안서노회에서 총회 임원회에 합병을 청원하였고 임원회가 합병을 성사시키고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② 또한 제94회 총회에서 조직된 ‘타지역노회 지역노회 환원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김선규목사)는 합병의 임무를 띠고 파송된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조직된 강원노회와 북강원노회의 합병을 위한 7인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강원노회와 북강원노회를 강원노회로 합병하였다. 이 때 임원 및 총대, 총신과 기독신문과 GMS이사까지 선출하였다. 총회에서 합병을 허락하는 결의가 없었는데 합병을 성사시켰고 총회가 이를 인정하여 임원과 총대 및 각 이사를 허락하였다.(제95회 총회보고서 1037-1048pp참조)

③ 그러므로 양 노회의 합병 의사가 있다면 합병을 먼저 시키고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21당회 미만의 노회간에 합병의사가 있으면 해당 노회는 전례를 따라 합병을 임원회에 청원한다. 임원회는 양측 노회가 오전에는 따로 모여 합병을 결의하게 하고 오후 회무에는 한 장소에 통합노회로 모여 임원과 총대 및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면 된다. 임원회(천서검사위원회)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하여 총회에 합병 보고를 하면 된다.

④ 헌법 정치 제22장 제1조 2항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고 하였다. 합병한 노회도 새로 조직한 노회에 속한다. 서기가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합병 보고를 하고 합병노회 총대를 허락하면 된다.

 

Ⅱ. 노회 분립의 방법을 따르는 합병의 방법

① 임원회에 청원을 하여 합병을 하지 않고 노회 합병을 노회 분립의 방법을 따라 하는 것이다. 노회 분립을 헌의할 때 이미 노회는 양측으로 분립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러나 하나의 노회로 존재하는 것처럼 한 노회 이름으로 총회에 분립을 청원하고 총대도 한 노회 소속으로 파송하여 천서를 받는다. 그리고 총회후 분립위원이 나가 분립을 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으면 된다. 합병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현재는 실제로 두 노회지만 합병한 것으로 하여 한 노회 소속으로 총대를 파송하여 천서를 받는다.

②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양측 노회가 각자 노회를 열어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양측이 위원을 선정하여 합병노회 이름을 양측 노회 중 한 노회의 이름으로 정하여 그 노회 이름으로 합병을 헌의하도록 한다. 또한 합병한 당회 수에 따라 총대를 선출하고 합병을 헌의하는 노회 이름으로 총대를 파송하면 천서검사위원회는 합병을 전제로 총대를 천서한다.

③ 즉 전자의 임원회를 통한 방법은 임원회가 합병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형식이고 후자인 노회분립 방법을 따르는 합병은 천서검사위원회가 합병을 간주하여 총대를 천서해 주고 총회 후에 합병위원을 파송하여 합병을 하게 하는 방법이다.

 

Ⅲ. 결론

합병의 원칙은 무지역노회와 무지역노회간 합병과 경계를 가까이하는 지역노회와 지역노회간 합병이 가능하다. 무지역노회와 지역노회간 합병은 무지역노회의 교회들이 자리잡고 있는 그 지역노회로 흡수 합병이 가능하다. 필자가 위에서 밝힌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금번에 21당회 미만 노회를 정비하면서 총대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겠다.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제105회기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에서의 김종희 목사 모습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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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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