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 비대면 강의 Ⅱ] 김종희 목사, 「정년 문제와 목사.장로총대 불균형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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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 비대면 강의 Ⅱ] 김종희 목사, 「정년 문제와 목사.장로총대 불균형 문제에 대해」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09.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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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의 강의내용입니다.

본래 9월17일 총회회관에서 열릴 『전국장로회연합회 정책세미나』에서 강의할 예정의 원고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라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됨으로 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기에 전국장로회 연합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게재합니다.

 

Ⅰ. 정년연장에 대한 문제

Ⅱ. 목사 장로 총대의 불균형 해소문제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와 둘째 총회에서 목사 장로 총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Ⅰ.정년연장에 대한 문제

먼저 정년 연장에 대하여는 장로회 수련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양편의 견해를 말씀드리며 판단은 청중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정년연장을 찬성해야 하나? 반대해야 하나?

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이 옳은가?

⁍ 반대⁏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과 바울 등의 사도들이 정년이 없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들도 정년 없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는 사도는 아니다. 사도란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도 목회서신에서 자신을 목사(감독)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으며, 사도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도들이 정년이 없다고 하여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해야 한다면 사도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으니 정년이 없는 것만 말하지 말고 자비량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도를 예로 들어 정년 연장 운운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다.

⁍ 찬성;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 집사 임직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하였다. 성경에 사도만 정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제를 주장할 근거는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오히려 정년 폐지가 맞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 반대; 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교회에 항존(恒存)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감독)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란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계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은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의미로 교회안에 그 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바뀌더라도 목사 장로직이 항상 존재하면 된다.

⁍ 찬성; 개정되기 전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 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목사 장로 집사가 항존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연한을 만 70세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ⅲ.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 반대; 이 문제를 교육공무원 정년연장과 비교하여 좀 설명해 본다. 교육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법을 상정하는 측의 이야기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적격교사 퇴출이 시급한 시기에 시대에 역행하는 법률안이라고 반발한다. 목사나 장로의 정년연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만70세만 되어도 물러났으면 하는 목사 장로가 많은데 더 연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농어촌 교회의 당회수가 감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유도 맥락을 같이 한다. 향후 15년까지 정년에 따라 현재 55세 이상의 목사 10,677명이 은퇴하게 된다. 이 중 7,466명이 담임목사이며 부목사가 2,442명인데 만약 총회가 현재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향후 15년 동안 같은 숫자의 목사, 즉 9,908명이 공급돼야만 현재의 교단 규모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교단 신학교가 현 상황을 지속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42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이럴 경우 약 10년 후에는 목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양현표교수)

⁍ 찬성;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때는 1970~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이 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 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신학생의 수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ⅳ. 가동연한(稼動年限)과 정년 연장은 어떠한가?

⁍ 반대;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89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가동 연한이 연장되어도 65세로 마쳐야 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목사 장로는 지금도 5년을 더하는데 더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찬성;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은 직업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변호사,목사,승려로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로 본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1997.6.27.선고 96다426 판결) 그렇다면 육체적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현재 60세에서 5년을 연장하여 65세로 하였다면 23년전에 이미 70세로 되어 있는 목사의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는가?

⁍ 반대; 대법원 판례로 본 직업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정년은 사고나 보상금, 배상금 산정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호스티스는 30세, 댄스가수는 35세,프로야구선수는 40세,볼링선수는 50세, 육체 노동을 하는 대부분 직업은 60세,교사는 62세,의사 한의사 약사 소설가 교수 등은 65세,승려 변호사 법무사 목사는 70세이다. 이런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는 70세에 물러나는 것이 맞다. 교회안에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이 많은데 목사는 70세까지 하고도 더 연장하려는 것은 사회적 형평에 맞지 않다. ⁍ 찬성;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일반 직업군과 비교하면 안된다. 종교적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맞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예장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침례교는 아예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ⅵ.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없는가?

⁍ 반대;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에 대한 임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년제가 실행되어 교역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자리가 없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교회가 젊어져야 한다.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교인들이 유입되지 않는다. 한국교회도 유럽교회와 미국교회와 같이 급속도로 노령화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청년들이 교회에 찾아오면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메세지와 시스템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주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들처럼 양육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한 것처럼 자신만을 돌아보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후 세대를 힘써 양육하고 애정으로 밀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찬성;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나. 신학생들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총회가 추진하고 있는 2만교회 운동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한국사회는 고령화 되고 있는데 고령화된 다수의 교인들을 젊은 목사가 감당할 수 있나? 젊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분쟁을 유발시키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본다. 젊은 세대의 유입은 담임목사의 교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습을 문제 삼으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담임목사가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여 동역할 수 있다.

ⅶ.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반대;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 70세까지 시무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만 70세 정년 이전에 사망을 하거나 병고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년 이전에도 물러날 수 있다. 그러나 물러날 사정이 없을 때는 만 70세까지만 시무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

⁍ 찬성; 만 70세 은퇴시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란 법은 없다. 목사와 교회간 합의만 된다면 정년을 넘어 시무도 가능하다고 본다. 정년이 지난후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대법 2002두12809) 예를 든다면 교회를 건축하고 부채를 해결하거나 재정 형편이 어려워 은퇴하는 목사의 노후 대책이 어려울 경우 교회 형편에 따라 좀 더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대신 51회 총회는 “목사 정년 70세는 유지하되 교회에서 원하면 계속 시무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장로는 만 70세까지 시무하고 물러나도 여전히 그 교회에 출석하고 생업을 가지고 있기에 큰 애로 사항은 없다. 그러나 목사는 다르다. 교회 형편 따라 연장하면 좋겠다.

ⅷ. 탄력성이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반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치 제23장에 의하면 ‘소속 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총회 결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 찬성;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총회가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항존직 만 70세를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개교회 시무는 3-5년을 연장할 수 있으되 단, 대외(노회, 총회, 산하기관) 정년은 만 70세를 유지하기로 한다.”로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총회가 결의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제49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 둘째날 은혜의시간 모습
「제49회기 전국장로회 하기부부수련회」 모습

 

Ⅱ. 목사. 장로 총대의 불균형 해소문제

ⅰ. 실행위원회 문제

1)조직

(1)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총회소속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기독신문이사장,교회자립개발원이사장)으로 구성한다.

(2)지도위원은 증경총회장 중에서 약간 명을 임원회 결의로 선정한다.

(3) 정책위원은 각 노회 1인으로 하되 노회에서 선정한다.

2)임무

(1)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

(2)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

(3)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 문제점

① 조직이 목사의 숫자가 더 많도록 되어 있다. 지도위원이 증경총회장 중에서 선정되는 것, 총회 임원도 목사 수가 더 많다는 점, 소속기관장도 거의 다 목사라는 점, 상비부장도 목사가 많다는 점, 거기에다 노회에서 1명씩 선출되는 자도 목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②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 총회의 조직에 있어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그러므로 실행위원회도 임무2항에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고 하였기에 위원회에서 목사 장로가 대등한 수가 되어야 한다.

③ 그러므로 금번 1박2일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겨 처리하려 한다면 위반이다. 총회의 잔무는 총회 파한후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목사 장로 수가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회에서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임원회로 넘겨야 한다. 그래도 임원회에는 장로 임원이 3분의 1은 있어 의견을 낼 수 있다.

• 대등한 수가 되게 하는 방법

① 노회에서 선출하는 정책위원을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총회규칙 부칙 2항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그러므로 총회에서 3분의 2가 되려면 목사 총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② 규칙에는 정책위원을 꼭 목사로 하라는 규정은 없다. 규칙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총회 결의로 전국노회를 A,B군으로 구분하여 A군은 목사를 위원으로 B군은 장로를 위원으로 하고 그 다음 해는 반대로 하여윤번제로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결의는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필해 보는 것이 어떨까.

ⅱ. 천서위원회 문제

① 총회규칙 제3장 10조 6항 천서검사위원 3인;원부서기 및 회록서기

② 천서검사위원은 목사만 천서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도 천서하는 것이므로 장로 총대 면면을 아는 장로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역시 규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④ 우선 임원회에서 3명의 임원 중 2명을 옵서버로 참석시킨다.

ⅲ. 특별위원회 문제

① 총회 규칙은 총회 규칙 3장 11조 3항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개회 익일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회 임원회는 5인 위원 구성은 목사 3인 장로 2인으로 하기로 하였다. 회기마다 이 결의를 준수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정치부의 불균형 문제

① 정치부는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 1)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치부는 소총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② 그런데 정치부 구조가 목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로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부가 결정한 것을 본회에 보고할 때 장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때 정치부에서 반영이 안된 장로의 의사를 통일하여 반영할 수 있다. 예) 장로회에서 성명을 냈던 00노회 같은 경우 총회 본회에서 정치적으로 뒤집으려 할 때 장로 총대가 한 마음이 되어 막아낼 수 있다.

③ 정치부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 공천위원회가 노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장로는 공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비부 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없다. 할수 있는 일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에 “재판국 감사부를 제외한 19개 부원은 균등하게 배정한다.”고 되어 있기에 공천위원회에 균등한 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정치부 부터 균등한 배정을 요구한다.

 

※ 본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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