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신이사 추천에 궁금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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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총신이사 추천에 궁금한 점이 있다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1.02.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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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를 통하여 이사로
선임된다 하여도 교단의 인준 절차 필요

총신의 이사가 어떤 특정 세력으로
쏠리게 되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총신 사태에서 한 축은 물러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 한 세력은 물러났다고 볼 수 없다.

이사들이 총회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 목사(제105회기 총회 헌법자문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총신대학교(이하 총신)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재단이사(이하 이사) 30명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추천 비율은 총신대 대학평의원회로부터 8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부터 8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로부터 8인, 전‧현직이사협의체로부터 2인, 관할청(교육부장관)으로부터 4인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청 몫으로 추천되는 4인을 제외한 26명이 추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펜을 들었다. 필자가 궁금해 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세가지이다.

 

Ⅰ. 총회의 인준없이 추천으로 끝나는가.

① 제104회 총회는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위원회)의 보고를 받았다. 그 보고를 통하여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받았다.(제104회 총회보고서 728-741pp) 개정안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되어 있다.

② 그렇다면 금번에 이사로 추천되는 26명에 대하여는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9월에 있을 총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러면 실행위원회나 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실행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에 의거 ‘인사처리’는 할 수 없으므로 임원회를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③ 이번에 선임되는 이사는 사분위가 선임하는 이사이므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사학법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교단이 직영하는 신학교 이사로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 될 것이다. 사분위를 통하여 이사로 선임된다 하여도 교단의 인준 절차를 밟지 않은 이사는 교단적으로는 합법적인 이사가 아니다. 선임된 후 추인을 받으려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Ⅱ. 특정 세력(勢力)으로 쏠린 이사 선정(選定) 안전한가.

① 총신의 이사가 어떤 특정 세력으로 쏠리게 되면 과거와 다를 바가 없다. 과거의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뭉쳤던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이 등장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또 총신은 등장한 세력을 향하여 도전 세력이 생겨나 총신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총신은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사가 총회 정치의 한 축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어떤 특정 세력이 힘이 있어 총회와 견해가 달라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된다. 이사가 선임되면 당장 변경해야 할 정관 부분이 있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총회가 개정한대로 “이사와 감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와 장로 중에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동의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 인준을 얻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정관 개정안에는 총회 인준을 받는다는 대목이 많이 등장한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이사회가 총회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 총회가 특정세력에 끌려 가서는 절대로 안된다.

③ 앞으로 이사의 유고(有故)가 있을 때 이사를 선임하는 권한도 이사회에 있다.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이나 정관 제21조 8항의 경우는 이사 3분의 2로 선임이 된다. 그런데 특정 세력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면 또 그 영향권 아래 있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어떤 세력에 의하여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친족은 아니라도 특정세력이 장악을 하면 동일한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특정세력이 4분의 1을 초과한다는 것은 충분한 염려를 하게 만든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정관 제27조에 의거 Ⓐ 학교법인 및 학교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권한을 특정 세력에 주는 것과 같다. 총신을 넘겨 주는 셈이다.

 

Ⅲ. 총신은 총회의 권한(權限)과 무관(無關)하지 않다.

① 총회의 권한이 총신을 지배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총신이 총회의 권한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총신은 일반사학이 아니고 종교사학이다. 교단이 직영하는 신학교이다. 그런데 정관을 정비하지 못한 불찰(不察)로 교단과는 상관이 없는 신학교처럼 되어 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총회의 지도를 잘 따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총신이 지배를 받는 상태로 가서는 안되지만 총신이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이런 맥락에서 아무리 믿을만한 이사를 선임한다하여도 사람을 믿기 보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총회와 별도로 이사들이 움직이다 보면 학교 법인의 지배구조를 교단신학교라는 말만 있을 뿐 총회와는 무관하게 15명의 이사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구조가 되게 할 수 있다. 이에 현 총회장과 차기 총회장은 이사가 되어 총회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적어도 정관 개정과 이사가 자리를 잡기 위하는 1-2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한마디로 총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총신이 되면 총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볼 때 지난 총신 사태에서 한 축은 물러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지난번 전산실를 점거하고 컨테이너로 강의실을 막으며 극단적인 투쟁으로 교육부 실태조사를 끌어내고 관선이사가 등장하도록 한 세력은 물러났다고 볼 수 없다. 또 교수 중에도 전 총장을 반대하는 측에 있던 교수들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리고 전 총장 퇴진을 위하여 후원했던 세력이 함께 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을 이사로 선임되게 하려는 것이다.

④ 그런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탄생하는 총회의 교권이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탄생할 교권을 전총장의 세력으로 오해하여 적대시 한다면 곤란하다. 총신 개혁의 명분이 강하다보니 그냥 묻혀버린 총신 월급 인상의 건이라든지 교수와 학생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처신한 건에 대하여 따져 볼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일들을 총회 교권이 조사처리를 하려고 대들면 총신은 한바탕 또 전쟁을 치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는 총회의 교권 세력과 총신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발전해 가야 한다고 본다.

 

Ⅵ. 결론

총신은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교단 신학교이다. 그러므로 구성된 이사들이 총회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새로 선임되는 이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막상 되고나서 말을 안 들으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총회 임원회가 추천된 이사들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인준 절차를 진행하고 이사로 선임되면 총회 지도를 잘 따르겠다는 서약과 이 서약을 어기면 목사 신분상 또는 목회상 어떤 처벌도 받겠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 창출될 교권세력과 총신의 세력이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

 

※ 본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강북노회(가칭) 분립예배, 헌법자문위원장 김종희 목사 모습
강북노회(가칭) 분립예배에 참석한 헌법자문위원장 김종희 목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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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5회기에서는 총회헌법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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