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교수,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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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성 교수,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대안」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6.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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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 상담은 돌봄과 진리를 지향한다.
2.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을 제한한다.
3.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영혼 돌봄과 자녀 양육을 막는 악법이다.

◁보충 논의 2▷

기독교 상담학 관점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대안

 

전국신학대학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모습
전국신학대학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보충 논의 모습

 

하재성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실천신학)

 

1. 기독교 상담은 돌봄과 진리를 지향한다.

기독교 상담학은 성경에 계시된 바 상담의 근원 되시는 보혜사(the Counselor) 성령님의 역할에 근거하여 고통당하는 영혼을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시며 위로하심과(8:26)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14:17; 16:13), 죄를 책망하시고(16:8),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사역(8:13)을 이 땅에서 계속해 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등의 이유로 차별을 금지·예방하고차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학의 돌봄 및 상담과 일맥 상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차별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마땅한 도리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사회적 기회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교회는 사회의 불의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져야하며, 실천신학적 관점에서도 사회적 공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영적인 죄로 분별하여 책망하고 바른 진리로 안내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상담의 안내자 기능을 악의적인 차별 행위 즉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차별행위로 간주함으로써 기독교 상담이 가진 진리에의 헌신과 인간의 변화를 위한 모든 영혼 돌봄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이는 곧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가르치는 모든 행위를 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대적 환경 조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며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3조 제4호 이하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라는 말을 수십 번 반복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이 법이 다른 어떤 차별을 방지하는 것보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우선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기독교 상담은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과,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 제도를 세우심에 따라 개인의 성적 감정과 타인에 대한 열정이 언약 안에서 통제되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35호에 따르면 동성애와 같은 성적 취향의 위험성을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박탈한다. 무엇보다 내담자의 보호와 공공 보건을 위해 에이즈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한 자유의 제한권을 박탈함으로써 헌법 37조를 위반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 제311항과 제32조 제1, 3호 등에 의해 교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성윤리 교육과 상담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다.

 

2.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속을 제한한다.

목회상담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시카고 대학교의 Don Browning이 일찍이 1980년대에 지적했던 것처럼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지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메타포 즉 창조자, 통치자, 구속자 가운데 처음 둘에 대한 언급은 없애거나 왜곡하고 자연법에 대해서도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이웃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곧 구속자 하나님만 강조하는 편파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세상의 통치자이신 동시에 죄인의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각각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다(1:27). 기독교 상담자가 추구하는 건강한 인간상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모든 정욕과 탐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아울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가정의 제도를 세우시고(2:24), 그 결합을 통해 창조의 명령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1:28). 기독교 상담자는 남녀 연합과 언약에 의한 가정의 구성과 기능을 지지함으로써 병들과 상한 관계를 고쳐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32조 등에 의하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교육하고 가르치는 모든 성경적 교육과 상담의 행위를 형포나 편견으로 여겨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근본적인 돌봄과 변화 자체를 법으로 막고 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것은 이성애로 죄를 짓는 사람들과 더불어 동성애로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성애와 성전환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마치 종교적으로도 더는 변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주장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도리어 무력화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불법화한다.

 

3.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영혼 돌봄과 자녀 양육을 막는 악법이다.

동성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인문과학에 기대어 상황적 차원의 분석에 의존하면서, 성경적 가르침은 제외시키고 사회적 기준을 근거로 법을 제정하여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에 대해 관용하려 한다. 기독교 상담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신관 자체를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정 제도의 엄숙한 언약을 억압의 세력으로 간주하며, 오직 동성애에 대한 관용과 반대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 강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편파적이며 선별적이다. 기독교 상담가의 입장에서 동성애자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허용과 법적인 제도화는 사랑의 본질인 정의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이 고통 받는 영혼을 공감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상담의 시작이신 보혜사(the Counselor) 성령님을 본받아 내담자들을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내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고통받는 영혼의 현실적 경험을 돌아보면서도, 동시에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진리가 현재적 상황과 등가의 대칭물이 될 수 없으므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재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기독교 상담이 현실에서의 불평등과 불의를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며, 동성애자들을 위해 성경을 다 고치며 일부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시민 생활을 위한 법이라며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와 의도는 그 자체가 고의적인 영적 범죄이다. 그렉 반슨의 말처럼 동성애는 어느 맥락에서든지 항상 비도덕적이며, 이성애자들이 결혼 이외의 관계에 대한 음욕을 악해진다면, 동성애적 행위는 그 자체가 역리이므로 악한 것이다. 기독교 신앙과 동성애 인권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은 마땅히 동성애 욕망의 절제를 위한 권면을 해야 하고 성욕과 성행위의 절제함으로서 자신과 가정과 사회의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한 상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는 동성애 욕망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참된 해방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적인 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향이나 식성으로서의 성이 아닌 결혼 언약 안에서의 성을 교육하고 안내해야 할 기독교 상담은 어린 자녀들에게 무질서한 성적 내용들을 주입하며 쾌락 위주의 성교육을 허용하면서도 부모의 정당한 돌봄과 안내의 인권을 제한하고 동성애 인권을 내세워 청소년과 군대를 비롯한 성도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성이 인간의 중요한 한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들은 성별 인권만 내세워 마치 인간의 성욕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척도인 것처럼 인간 가치와 존엄의 우선순위를 왜곡하고, 성적 정체성을 일시적일 수도 있는 자기 감정중심적으로 과잉해석하면서, 그 과정에 부모의 정당한 보호와 안내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성적 권리보다 더 본질적인 부모-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차별금지법의 하부를 형성하는 학생인권조례 등은 사실상 자녀들을 부모나 교사의 보호와 안내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자녀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성적으로 혼란을 줌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질서와 양육을 방해하는 악법이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적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의 변화 가능성을 법적 권리 보장이라는 방법으로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이 법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신건강의 위험도가 높고 자살 가능성이 큰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등의 내적 문제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전통적인 기독교의 진정한 영혼 돌봄과 영혼 사랑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기독교 상담은 동성애적 욕구가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선이 될 수 없으며, 동성애 인권을 지지하고 찬미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 수 없고,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영혼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분별한다. 그 대신 다른 모든 영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적 욕구를 가진 사람도 죄에 물든 인성에 스며든 성적 무질서의 한 형태인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양심에 반하는 합리화 및 제도화의 노력을 멈추고, 성적 열망으로 인한 불완전함과 혼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참된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 글은 전국신학대학 517명의 교수들이 6월 3일 오후 1시30분 사당동 총신대 제1종합관 주기철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소조항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즉 후 보충 논의 발표 자료입니다.  

 

전국신학대학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모습
전국신학대학교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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