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일노회, 오정호 목사 선거법 위반건으로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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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일노회, 오정호 목사 선거법 위반건으로 고발키로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2.07.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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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제일노회 임시회,
선거법 위반건으로
오정호 목사 고발 결의

총신대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
행사 참석 등 문제 삼아
서대전노회 대응에도 관심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 배광식 목사) 전남제일노회(노회장 : 우성열 목사)가 7월18일 오전10시 영광대교회(김용대 목사 시무)에서 제122회 1차 임시회를 열고 "영산제일교회 당회장 김종호씨가 청원한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의 건" 등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을 들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에 고발하기로 결의하는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먼저 드려진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김종원 목사의 사회 가운데 부노회장 조영섭 장로의 기도, 회록서기 고상석 목사의 성경 봉독 후 증경노회장 이용률 목사가 막10:32-34을 본문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노회장 우성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안건처리에서는 회원호명, 개회선언, 절차보고 후 서기 백귀현 목사가 "영산제일교회 당회장 김종호씨가 청원한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의 건" 등 4건의 오정호 목사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건과 기타 안건을 상정하고 본회가 정회된 가운데 정치부(부장 이월수 목사) 논의를 거쳐 정치부 서기 박병호 목사가 정치부가 논의한 보고 건을 보고하고 본회에서 이를 허락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오정호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노회 대응과 기후환경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박형룔 박사 기념사업회 상설기구 설립 등을 총회에 헌의키로 결의했다. 안건처리 후에는 곧 바로 폐회 동의와 제청으로 폐회했다. 총회선거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상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같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소속 노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폐회 후 임시회가 열린 영광대교회의 당회장인 김용대 목사는 참석한 노회원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고, 취재차 참석한 기자들에게도 선거 기간이라 식사 및 여비를 드릴 수 없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남제일노회가 목사 부총회장으로 추천한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는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그러면 전남제일노회가 임시회까지 열면서 오정호 목사를 총회선거규정에 따른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정호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4월 18일 서대전노회 정기노회에서 107회 총회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받은 후 다음 날인 4월19일 총신대 종합관에서 열린 ‘도너월(Donor Wall) 제막식’에 참석해 3억 원을 기부하며 금액 및 교회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한 건이다. 당시 오 목사는 참석 전 한 선관위 임원에게 전화해 참석 허락을 요청했지만 그 선관위 임원은 끝까지 위법이어서 참석하면 않된다고 답변했고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참석 허락을 요청하자 선관위 임원이 이제부터 녹음하겠다고 하자 바로 전화가 끊겼다는 것이 전언이다. 이에 오정호 목사는 다시 선거관리위원장 소강석 목사에게 전화해 자신의 참석이 총신대를 위한 일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결국 참석 허락을 받아 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정호 목사는 자신이 사전에 선관위원장에게 총신대 행사 참석을 허락받았고 당시 참석자도 학생들 중심으로 소수만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은 종합해 볼 때 오정호 목사가 스스로 자신의 참석이 총회선거규정을 어긴 위법행위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만약이지만 한기승 목사가 같은 사례를 만났다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사실 그것이 두 후보자의 성향의 차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여하튼 전남제일노회는 멀지 않은 시점에 서대전노회가 추천한 목사 부총회장 후보 오정호 목사에 대해 위 건을 포함해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며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 등을 위반했다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선관위가 이번 사건만 가지고 선거법 그대로 적용할지 아니면 정치적인 판단을 할지에 선관위의 권위의 신뢰성과 함께 뜨거운 감자를 품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 참조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4항 참조

한편 서대전노회도 7월25일에 새미래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앞두고 있어 전남제일노회의 부총회장 후보 오정호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제122회 1차 임시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남전연, 제4회 선교사 · 어려운 목회자 돕기 행사 모습가 열린 영광대교회 모습
전남제일노회 임시노회가 열린 영광대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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