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다른 치리회 간의 고소 고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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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교회법 하이킥] 다른 치리회 간의 고소 고발 가능한가?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20.0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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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원이란 행정건,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치리회가 다를 경우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치리회 간에 행정 소원은 할 수 있다.
김종희 목사(제101회기 정치부장 역임)
김종희 목사(제101회기 정치부장 역임)

다른 치리회의 회원을 걸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A노회가 B노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적하며 B노회를 처벌해 달라고 총회에 고소 고발하거나 또는 C노회에서 D노회의 아무게를 처벌해 달라고 총회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 또한 E당회가 F당회를 걸어 노회에 고소 고발하거나 G당회가 H당회의 아무게를 처벌해 달라고 노회에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Ⅰ.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교인의 권리에 보면 1항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항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 안에 있는 회원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중지되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에 속한 회원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치리회에 속한 회원을 고소 고발 할 수 있는가. 고소 고발은 치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징조례 제15조에 보면 “기소인이 치리회에서 선정한 위원이 아니요 자의(自意)로 소송하는 자이면 개심(開審)하기 전에 치리회는 먼저 경계하되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언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치리권 밖에 있는 자의 고소 고발을 받을 경우 송사가 허망한 것이 발견된들 무슨 권한으로 처단할 수 있나. 그러므로 치리권 밖의 사람이 고소 고발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다.

③ 권징조례 제10장 제106조 “본 치리회 내 결의 사건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는 자는 이의서와 항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고...”라고 하였다. 같은 치리회 안에서도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데 하물며 다른 치리회 회원이 다른 치리회에 이의나 항의를 할 수 없다.

④ 정치 제10장 제6조 2항에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기에 소속되어 있는 하회 치리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고소 고발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02회 총회 결의에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특정 개인이나 교회 및 타노회를 상대로 한 무분별적 긴급동의안 처벌 규정의 건은 현행대로(타노회가 소속이 안된 회원을 처벌할 수 없음) 하기로 하다.”이므로 타 노회원을 처벌해 달라고 할 수 없다.

Ⅱ.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다.

① 권징조례 제84조에 규정된 ‘소원’이라함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원도 치리회 안의 사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② 그러나 권징조례 제114조에 ‘치리회간의 재판 규례’는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등한 다른 치리회 간에 소원은 할 수 있으되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③ 분명하게 권징조례 제114조의 치리회간의 재판규례는 고소 고발하여 재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말한다. 제114조의 조문에 제84조 93조를 참조하라는 토를 달았는데 이 84조와 93조는 소원을 말하는 조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란 행정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지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소원은 가능해도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 고발은 불가능하다.

Ⅲ. 치리회 간에 소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① 지역 경내에 있는 타노회에 소속한 교회를 보내 주도록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79회 총회는 “지역노회 경내의 타 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 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자진하여 보내지 않을 때 이를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보내지 않을 경우는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중지시켜 달라고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② 무지역 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노회로 편입하기를 원하나 무지역노회가 거부할 때 총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73회 총회는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 하여 주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86회 총회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 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 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 한다”로 결의하였다. 제73회와 제86회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청원하고 해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을 청원하면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적을 청원하고 목사는 이명청원을 하면 된다. 이 때 무지역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지역노회가 해당 교회와 목사를 받겠다고 결의하면 그대로 교회와 목사가 옮겨진다. 그러나 이 때 양측 노회가 대립하면 소원이 가능하다.

③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긴 자를 받아서 임직을 할 경우 소원 대상이 된다. 권징조례 제108조는 “교인이 다른 지교회에 이명서를 받은 후에 그 지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회 관할에 속하고”라고 하였다. 이명서를 받았어도 해당 교회에 접수하기까지는 먼저 교회의 교인인데 하물며 이명서도 없이 교회를 옮긴 사람을 임직까지 하였다면 바로 잡아 달라고 해당 교회를 상대로 한층 높은 상회에 행정 소원을 할 수 있다.

④ 면직을 당한 목사를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 없이 해벌을 하였다면 소원의 조건이 된다. 과거 소속된 치리회에서 면직을 받은 목사는 그를 시벌한 노회 관할에 묶였은즉 다른 노회로 이명할 수 없고 오직 판결에 의해서만 이명할 수 있다.(정치문답조례 230문 참조) ‘면직된 목사 장로 복직에 대한 문의 건은 본 장로회 정치와 예배모범에 의하여 (정치문답 조례 참조) 안수까지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줄 아오며’로 결의된 바 있다. (1973년 제57회 총회록 p.42) 그러므로 원치리회의 허락이 없는 해벌을 하였다면 원치리회는 소원할 수 있다.

⑤ 탈퇴한 교회가 원래 소속되었던 노회로 복귀하지 않고 타 노회로 갈 경우 소원대상이 된다. 제100회 총회는 “중서울노회장 김구년 씨가 헌의한 교단을 탈퇴한 목사나 교회가 재가입할 경우 원래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재가입의 건은 탈퇴 당시 원노회 소속 되었던 노회로만 가능하기로 하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타 노회로 가면 해당 교회를 받은 노회를 상대로 소원할 수 있다. 혹자는 이 결의가 있기전 탈퇴한 교회는 소급이 안되니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소급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소급도 결의 전에 완전히 일이 매듭 지어진 경우와 결의 전에 일이 시작은 되었지만 결의 후에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경우에는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다.(소급에 대하여는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논하고자 함)

⑥ 교회간 거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제86회 총회 “남대구노회장 이용창 씨가 청원한 교회간 거리측정은 대지간 직서거리로 300m 이상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88회 총회 “수원노회장 이규삼씨가 헌의한 교회간 거리 위법 조치의 건은 노회로 하여금 행정적 제재조치(당회장권 제한 등)를 하게 하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교회간 거리를 300m 이내로 옮기거나 신축을 하게 되면 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Ⅳ. 교회법을 세상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① 필자가 이렇게 글을 쓰면 혹자는 세상에서는 소속이 달라도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로 시민단체가 어떤 정치인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교회법을 세상 법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교회법은 세상법과 다른 경우가 많다. 세상에서는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을 겸하지 못한다. 그러나 교회는 노회 재판국장이 총회 재판국장을 겸할 수 있다. 세상에서는 기소권과 재판권이 분리되어 있지만 교회 재판은 재판국이 기소위원을 내서 기소를 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교회는 같은 치리회에 입법 사법 행정권이 다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세상법과 다른 종교 내부의 법이 인정받아야 한다. 세상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

② 법원이 판단한 법리를 그대로 옮겨 오면 2018카합10XXXX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기를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제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 32386판결, 대법원2005,6.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고 하여 정교분리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③ 그러므로 교회법을 사회법적으로 해석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무지이다. 노회재판국장과 총회재판국장 겸임도 자꾸 세상법적으로 생각하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뿐이다. 필자가 권징조례를 잘못 적용하였다면 무엇을 잘못 적용한 것인지 말하고 바로 적용하는 설명을 해 보면 된다. 자꾸 오해라고 말하고 무엇이 오해인지 말하지 않으면 세상법을 염두에 두고 ‘이건 아닌데...’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밖에는 안된다. 

Ⅴ.결론

치리회가 다를 경우 고소 고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치리회가 한층 높은 치리회에 행정 소원은 할 수 있다. 행정소원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일 뿐 누구를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차제에 짚고 넘어갈 문제는 교단의 헌법이나 권징조례를 세상법과 비교하여 적용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교단의 법을 충실하게 지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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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4회기에서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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