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리더] 정년 연장, 당위성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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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정년 연장, 당위성 충분하다
  • 개혁타임즈(Reformed Times)
  • 승인 2019.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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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의 종들, 종신직
항존직이란 ...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도 포함
정년 연장, (헌법개정 전에)총회 결의로 할 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 76세 은퇴, 예장백석 75세로 5년 연장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바꿔야 한다.

 

김종희 목사(제101회 정치부장 역임)
김종희 목사(제101회 정치부장 역임)

제104회 총회에서 정년연장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위원회에서 보다 깊은 연구를 하겠지만 정년연장의 당위성과 정년연장을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년연장의 당위성(當爲性)

 

Ⅰ. 개혁주의는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다.

 

정치 제13장 제3조 장로.집사 임직서약 1항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유일(唯一)의 법칙으로 믿느뇨?” 이다. 제14장 제5조의 강도사 인허서약과 제15장 제10조 목사 임직서약에도 같은 내용의 서약이 나온다. 성경을 유일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해 놓고 사람이 사회 변화를 따라 만든 제도를 고집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주의 종들(예언자, 왕, 제사장)의 정년은 종신직이었다. 목사의 정년제를 성경적으로 주장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정년제를 시행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볼 때 동서교회로 분열되는 과정이나 가톨릭에서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목사의 정년제는 이슈가 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평생을 드려 충성했을 뿐이다.

 

Ⅱ. 항존직(恒存職)의 헌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

 

항존직이란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혹자는 ‘한 사람이 그 직분을 죽을 때까지 시무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책이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나 옛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1항에 위임목사는 “한 지교회나 1구역(4 지교회까지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종신(終身)토록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보면 항존직이란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사람은 바뀌더라도 계속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종신토록 시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3장 제2조에 분명히 목사 장로는 항존직으로 명기되어 있으면서 시무연한은 만 70세로 한다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Ⅲ. 정년제를 시행하던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다.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한 때는 1970년-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북적거리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로 교회는 생동감이 넘쳤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 동네에 나가 북을 치며 전도를 하면 아이들이 줄을 이어 따라와 예배당을 가득채웠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1,200만명에 다다랐다. 그 때 신학생들이 넘쳤다. 이 때 종신제가 정년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지금은 매년 3천여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실정이고 교인이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교회의 부흥을 계기로 시행되었던 정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년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이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Ⅳ. 대법원이 가동연한(稼動年限)을 5년 연장하였다.

 

가동연한이란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그 한도를 말하는 것이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통해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하였는데 30년이 지난 2019년에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5년을 연장하였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긴 직업군은 법무사, 변호사, 목사, 승려로 70세였다. 물론 가동연한의 연장이 정년연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나이를 5년이나 연장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다면 목사의 정년을 지금의 70세에서 연장을 논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다. 더구나 기대수명이 82.7세(2017년 기준)에 달하는데 70세로 끝내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Ⅴ.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한다.

 

불교는 아예 정년이 없다. 가톨릭은 추기경이 80세가 넘어야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가톨릭의 각종 직분은 75세 안팎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통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76세이던 때에 서울대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내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하여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 예장백석은 지난 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5년 연장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도 지난 총회에서 담임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다. 아예 침례교는 정년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수적인 미국 개혁교단의 헌법 규례에 의하면 “목사는 65세에 은퇴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목회를 더할 수 있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는 것이 특권이 되어야 한다.

 

Ⅵ. 정년제가 상책(上策)은 아니다.

 

정년제를 후배들에게 자리 비워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기다리는 사람은 밀려오는데 몇 자리 빈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복음을 위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 사람들이 꼭 남의 빈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나. 세습을 문제삼으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대형교회 후임자가 되는 특혜(?)는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정년을 따라 강제로 은퇴를 하고 나면 미자립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는 대책이 없다. 목사 나이가 70세가 되면 시행착오도 다 겪고 영성이 무르익는 완숙한 나이라고 본다. 젊은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교회 분쟁을 오히려 최소화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목회할 수 있는 몇 년이 황금기라고 본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농어촌교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만 70세를 정년으로 할 때 미조직교회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둘째 정년연장의 방법

 

정년을 연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총회 결의로 할 수 있다. 정치 제4장 제4조 1항 위임목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이란 단서가 붙어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무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만 70세 전에도 물러날 수 있으나 만 70세까지만 시무한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생물과 같은 목회 현장을 감안하여 융통성을 주기 위한 법으로 본다. 그렇다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정년을 달리하는 해석을 총회가 할 수 있다. 정치 제12장 제5조 1항: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 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고 하였다. 예로 항존직 정년이 만 70세라는 의미를 총회가 만 71세 생일 전날까지로 해석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오고 있지 않은가. ‘특별한 이유’에는 필자가 앞서 밝힌 내용들을 들 수 있다.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정년을 00세까지 연장하기로 가결하면 될 것이다.

 

셋째 결론

 

‘정년연장이 정치를 더하기 위한 꼼수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치지형의 변화로 혼란이 오게 된다.’ ‘합동측 교단이 난타를 맞을 것이다.’등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필요한 일이라면 결단해야 한다. 70세 정년제는 성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만든 제도도 아니다. 현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만든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회 상황이 바뀌고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바꿔야 한다. 종신직으로 돌리자는 것도 아니다. 정년 연장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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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는

   제101회기 총회 정치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부산성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제104회기에서는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서기로 활동하고 있다.

 

 ※ 본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 드리오며, 정년 연장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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